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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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799
2006.03.06 (16:45:42)
발주처(아파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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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소 용 역 업 체 선 정 공 고》
1.단지개요
가.소재지 :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67-1번지
나.단지명 : 금오거성아파트
1)형 식 : 7개동 531세대
2)청소범위 : 14개 출입구 계단, 관리동
2)관리평수 : 15,431.84 평
2.참가자격
가.서울,경기지역에 소재한 업체로서 500세대 이상 10개 단지를 관리하 고 있는 업체
나.타단지 관리에서 물의를 일으켜 중도계약해지 또는 파기된 업체는 입 찰 참가 불가
다.4대 보험에 가입한 업체
라.자본금 1억 이상
3.제출서류
가.사업자등록증 사본
나.법인등기부등본 원본
다.인감 및 사용인감계
라.시․국세 완납증명서 원본
마.산재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의료보험 가입증명서
바.실적증명원(확인가능한 전화번호 명기) 10개 단지 이상
사.연간 작업계획서 및 시방서
아.밀봉견적서(별도밀봉)
4.서류등록일자 및 장소
가.접수마감일시 : 2006년 3월 14일 화요일 17:00시까지
나.접 수 장 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전화번호: 031-846-5595)
5.업체 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 심사후 적정업체를 선정하여 개별 통보함.
6.기타사항
가.제출된 서류가 허위일 경우 계약 체결후에라도 그 계획은 무효로 함.
나.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름.
2006년 03월 06일
금오거성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1.단지개요
가.소재지 :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67-1번지
나.단지명 : 금오거성아파트
1)형 식 : 7개동 531세대
2)청소범위 : 14개 출입구 계단, 관리동
2)관리평수 : 15,431.84 평
2.참가자격
가.서울,경기지역에 소재한 업체로서 500세대 이상 10개 단지를 관리하 고 있는 업체
나.타단지 관리에서 물의를 일으켜 중도계약해지 또는 파기된 업체는 입 찰 참가 불가
다.4대 보험에 가입한 업체
라.자본금 1억 이상
3.제출서류
가.사업자등록증 사본
나.법인등기부등본 원본
다.인감 및 사용인감계
라.시․국세 완납증명서 원본
마.산재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의료보험 가입증명서
바.실적증명원(확인가능한 전화번호 명기) 10개 단지 이상
사.연간 작업계획서 및 시방서
아.밀봉견적서(별도밀봉)
4.서류등록일자 및 장소
가.접수마감일시 : 2006년 3월 14일 화요일 17:00시까지
나.접 수 장 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전화번호: 031-846-5595)
5.업체 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 심사후 적정업체를 선정하여 개별 통보함.
6.기타사항
가.제출된 서류가 허위일 경우 계약 체결후에라도 그 계획은 무효로 함.
나.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름.
2006년 03월 06일
금오거성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http://www.apt-total.com/xe/64991
(*.121.14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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