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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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719
2006.03.03 (14:49:26)
발주처(아파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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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 시장 업체 선정공고◈
당 아파트 알뜰시장 계약 종료일이 도래하여 아래와 같이 입찰 공고를 합니다.
1. 단 지 개 요
가)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132-2번지 퀸스타운 신명아파트
나) 세대수 : 614세대
2. 참 가 자 격
가) 서울․경기․인천지역에 등록된 농수산물 취급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
나) 공고일 현재 500세대 이상 3개 단지이상 운영하고 있는 업체.
다) 본인이 직접 운영 가능한자.
3. 제 출 서 류
가) 법인은 등기부등본 1부(개인은 대표자의 주민등록 등본 1통).
나)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다) 알뜰 시장 운영계획서 1부.
라) 실적 증명원 각 1부(확인 가능한 전화번호 명기).
마) 견적서 1통(밀봉 제출).
4. 알뜰 시장 운영 품목 및 종류
가) 1차품목 및 공산품
나) 알뜰장 장날 추후 협의
5. 서류 제출 일자
가) 제출 일시 : 2006년 3월 10일 오전12:00 까지
나) 제출 장소 : 신명아파트 관리사무소
6 업체 선정 방법
가) 당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부녀회에서 서류심사 및 견적가 검토후 적격업체를 선정 개별통보 함.
나)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는 항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알뜰시장 운영 및 업체 선정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킨 업체는 참여를 배제하며 업체 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7.기 타 사 항
가)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관리사무소(032-566-0622)로 문의 바람.
나) 선정된 업체는 유선으로 통보하기로 한다.
다) 낙찰된 이후에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2006. 3. 3.
퀸스타운 신명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당 아파트 알뜰시장 계약 종료일이 도래하여 아래와 같이 입찰 공고를 합니다.
1. 단 지 개 요
가)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132-2번지 퀸스타운 신명아파트
나) 세대수 : 614세대
2. 참 가 자 격
가) 서울․경기․인천지역에 등록된 농수산물 취급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
나) 공고일 현재 500세대 이상 3개 단지이상 운영하고 있는 업체.
다) 본인이 직접 운영 가능한자.
3. 제 출 서 류
가) 법인은 등기부등본 1부(개인은 대표자의 주민등록 등본 1통).
나)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다) 알뜰 시장 운영계획서 1부.
라) 실적 증명원 각 1부(확인 가능한 전화번호 명기).
마) 견적서 1통(밀봉 제출).
4. 알뜰 시장 운영 품목 및 종류
가) 1차품목 및 공산품
나) 알뜰장 장날 추후 협의
5. 서류 제출 일자
가) 제출 일시 : 2006년 3월 10일 오전12:00 까지
나) 제출 장소 : 신명아파트 관리사무소
6 업체 선정 방법
가) 당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부녀회에서 서류심사 및 견적가 검토후 적격업체를 선정 개별통보 함.
나)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는 항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알뜰시장 운영 및 업체 선정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킨 업체는 참여를 배제하며 업체 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7.기 타 사 항
가)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관리사무소(032-566-0622)로 문의 바람.
나) 선정된 업체는 유선으로 통보하기로 한다.
다) 낙찰된 이후에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2006. 3. 3.
퀸스타운 신명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http://www.apt-total.com/xe/64983
(*.87.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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