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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안내

   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조회 수 : 628
2006.03.03 (12:04:05)
발주처(아파트명):   
                                        위탁관리업체 선정 공고


   주택법 제 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 52조 제 1항에 의거 당아파트를 관리할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단지명:수진삼부아파트

2.소재지: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 4663번지

3.단지규모:9개동 834세대(관리평수:27,707평)

4.참가자격
  1)등록기준:서울.경기도 소재 공동주택관리업체
  2)관리경력:10년이상 업체로서 자본금 7억이상인 업체
  3)관리실적:1000세대 이상 규모 단일아파트 30개 단지 이상 실적업체
  4)공고일 현재 관리평수 100만평 이상 관리업체로서 건축기사 1급이상 보유업체
  5)공고일 현재 3개월 평균잔액이 2억이상인 업체
  6)공고일 이전 관리부정.비리등으로 신문 또는 언론기관에 보도되지 아니한 업체

5.제출서류
  1)회사 소개서 및 관리운영계획서 각 1부.
  2)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주택관리업등록증 사본 1부.
  4)법인 등기부 등본 1부.
  5)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자격증 사본 전부 및 갑근세 또는 국민연금납입증명서)사본 각
    1부.
  6)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7)위탁관리수수료 견적서(밀봉제출)1부

6.등록 및 선정
  1)서류마감일시:2006.3.3~2006.3.10.17:30분까지
  2)서류접수장소: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업체선정통보:서류 심사를 통과한 2~3개 업체의 사업설명회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최종
    선정 개별 통보
  4)업체 선정:입주자대표회의 제안에 의하여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 동의로 결정

7.기타 사항
  1)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시는 선정 및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3)공고 이후 개별 접촉이나 향응 등 로비 사실이 발견될시는 무효 처리함.
  4)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752-0405)로 문의 바람.

                                                      2006.3.3

                                 수진삼부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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