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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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24 (11:56:06)
발주처(아파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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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탑 시설공사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가. 건물명 : 안산고잔 그린빌주공12단지
나.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730번지
다. 규 모 : 12개동 715세대
2. 공사개요
가. 단지 내 시계탑 신설 1개소
나. 현장설명회 시 세부사항 제시(카다록 지참)
3. 참가자격
가. 서울 경기 소재 시계탑 전문 시공업체
나. 아파트단지 5개소 이상 시공경험이 있는 업체
4.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나.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다. 산재보험 가입증명서 사본(또는 각서로 대체) 1부
라. 시방서 및 견적서(별도 밀봉제출)
5. 일정 및 업체선정
가. 현장설명회 : 2006년 3월 3일 오후 1시(13:00)
나. 서류제출기간 : 2006년 3월 7일 오후 5시까지
다. 업체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출서류 심사 후 결정
라. 업체선정결과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 됨
다. 제출된 서류는 계약의 근거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으며, 서면 합의 없이 재질 및 규격이 변경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라.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에 따름
마. 기타사항은 관리사무소(☎031-506-8077)로 문의바라며 현장 실사를 할 것
2006년 2월 24일
안산그린빌주공12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1. 단지개요
가. 건물명 : 안산고잔 그린빌주공12단지
나.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730번지
다. 규 모 : 12개동 715세대
2. 공사개요
가. 단지 내 시계탑 신설 1개소
나. 현장설명회 시 세부사항 제시(카다록 지참)
3. 참가자격
가. 서울 경기 소재 시계탑 전문 시공업체
나. 아파트단지 5개소 이상 시공경험이 있는 업체
4.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나.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다. 산재보험 가입증명서 사본(또는 각서로 대체) 1부
라. 시방서 및 견적서(별도 밀봉제출)
5. 일정 및 업체선정
가. 현장설명회 : 2006년 3월 3일 오후 1시(13:00)
나. 서류제출기간 : 2006년 3월 7일 오후 5시까지
다. 업체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출서류 심사 후 결정
라. 업체선정결과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 됨
다. 제출된 서류는 계약의 근거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으며, 서면 합의 없이 재질 및 규격이 변경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라.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에 따름
마. 기타사항은 관리사무소(☎031-506-8077)로 문의바라며 현장 실사를 할 것
2006년 2월 24일
안산그린빌주공12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http://www.apt-total.com/xe/6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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