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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안내

   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조회 수 : 804
2006.02.23 (10:49:06)
발주처(아파트명):   
주택법 제43조 및 동시행령 제52조에 의거 당 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 선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다음-

1. 단지개요
1) 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2) 단지명 : 향촌롯데아파트
3) 단지규모 : 8개동(530세대), 관리평수 : 16,084평

2. 참가자격
1) 서울,경기지역 소재 공동주택관리업 등록업체
2) 납입자본금 3억원이상, 관리경력5년이상인 업체
3) 최근 5년이내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행정처분을 받지않은 업체
4) 공고일 기준하여 최근5년간 아파트 관리중 회계부정등이 있었던 업체 및 타단지에서 중도 계약 해지된 업체는 제외

3. 제출서류
1) 주택관리업등록증 사본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회사소개서 및 단지관리운영계획서 1부
5)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6) 기술인력현황 및 장비 보유현황 각 1부
7) 관리실적증명서
8) 위탁관리수수료 견적서 (VAT포함, 밀봉제출)

4. 서류등록 및 접수
1) 접수일자 : 공고당일부터 2006년 3월2일 17:00까지 도착분유효함
2) 접수장소 :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향촌롯데아파트관리사무소

5. 선정방법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

6.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2) 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참가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업체선정후라도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선정 및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 또는 계약 해지함.
연락처 : 031-383-0539

2006.2.23
향촌롯데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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