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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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1022
2006.02.20 (14:00:30)
발주처(아파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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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관리용역 업체 입찰 공고
1. 입찰개요
1) 단지 명 : 원당신안실크밸리아파트.
2) 소재 지 : 인천시 서구 당하동 원당지구 94블럭 1,2롯트.
3) 규 모 : 승강기 29대.
4) 형 식 : 현대 STVF2 기종.
2. 입찰자격
1) 승강기 보수 업 등록을 필한 경인지역에 주사무소를 둔 업체.
2) 고장 신고 시 즉시, 또는 30분 이내 도착하여 승강기를 정상작동 시킬 수 있는 업체.
3) 우리 아파트 동일기종 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4) 공고일 현재 행정청에 신고한 승강기 관리 대수가 500대 이상인 업체.
5) 자본금 1억 원 이상인 업체.
6) 영업배상 책임보험 3억 원 이상 가입한 업체.
3. 제출서류
1) 승강기 보수 등록증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관리계획서.
4) 실적증명원 ( 확인 가능한 전화번호 기재 ) 1부.
5)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6) 시. 국세 완납 증명서 1부.
7) 법인 인감증명서.
8) 견적서 (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으로 밀봉 제출할 것.)
4. 서류접수
1) 접수기간 : 2006년2월20일 ~ 2006년2월28일(화요일) 17:00까지
단, 인편에 제출한 서류에 한함.
2) 접수장소 : 우리 아파트 관리사무소 전화번호☎ 032)561-2852~3.
5. 선정방법 및 통보
1) 우리 아파트 관리규약 및 계약규정에 의거하여 서류, 인지도, 견적금액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한 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결정하고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함.
6. 기 타
1) 견적금액은 1개월분으로 기재하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표기할 것.
2) 계약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무효처리한다.
3) 낙찰자 결정 후에도 제출서류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또는 업체 간 담합 사실이 확인되면 무효 처리함.
4) 접수된 서류에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정 및 계약 후에라도 무효 처리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음.
2006년2월20일
인천 원당 신안실크밸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1. 입찰개요
1) 단지 명 : 원당신안실크밸리아파트.
2) 소재 지 : 인천시 서구 당하동 원당지구 94블럭 1,2롯트.
3) 규 모 : 승강기 29대.
4) 형 식 : 현대 STVF2 기종.
2. 입찰자격
1) 승강기 보수 업 등록을 필한 경인지역에 주사무소를 둔 업체.
2) 고장 신고 시 즉시, 또는 30분 이내 도착하여 승강기를 정상작동 시킬 수 있는 업체.
3) 우리 아파트 동일기종 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4) 공고일 현재 행정청에 신고한 승강기 관리 대수가 500대 이상인 업체.
5) 자본금 1억 원 이상인 업체.
6) 영업배상 책임보험 3억 원 이상 가입한 업체.
3. 제출서류
1) 승강기 보수 등록증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관리계획서.
4) 실적증명원 ( 확인 가능한 전화번호 기재 ) 1부.
5)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6) 시. 국세 완납 증명서 1부.
7) 법인 인감증명서.
8) 견적서 (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으로 밀봉 제출할 것.)
4. 서류접수
1) 접수기간 : 2006년2월20일 ~ 2006년2월28일(화요일) 17:00까지
단, 인편에 제출한 서류에 한함.
2) 접수장소 : 우리 아파트 관리사무소 전화번호☎ 032)561-2852~3.
5. 선정방법 및 통보
1) 우리 아파트 관리규약 및 계약규정에 의거하여 서류, 인지도, 견적금액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한 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결정하고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함.
6. 기 타
1) 견적금액은 1개월분으로 기재하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표기할 것.
2) 계약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무효처리한다.
3) 낙찰자 결정 후에도 제출서류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또는 업체 간 담합 사실이 확인되면 무효 처리함.
4) 접수된 서류에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정 및 계약 후에라도 무효 처리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음.
2006년2월20일
인천 원당 신안실크밸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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