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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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583
2006.02.20 (13:45:53)
발주처(아파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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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 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
1. 단지개요
1)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원당지구 94블럭
2) 단지명 : 신안실크밸리아파트
3) 단지규모 : 15개동 936세대/관리평수 27,434.69평/지하주차장1.2층
4) 용역범위 : 단지 전체(세대내부, 동 내부, 수목, 주차장, 음식쓰레기장 포함)
2. 참가자격
1) 전염병 예방법에 의거 소독업 신고를 필한 업체로 회사설립 3년 이상 업체
2) 서울, 인천, 경기지역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업체
3) 공고일 현재 500세대 이상 단지로 10개단지 이상소독업체
3. 제출서류
1) 위생관리용역업 신고필증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국세,지방세 완납필증 사본 1부
4)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5) 관리계획서 및 시방서 각 1부
6) 실적증명서 및 밀봉견적서(평당 단가와 월간 총금액을 명시) 각1부
4. 서류 접수 및 업체 선정방법
1) 서류접수 : 2006년 2월 28일 17시까지 (우편접수불가)
2)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 접수방법 : 제출서류 일체를 밀봉, 날인하여 접수
4) 업체선정방법 : 서류심사합격 업체에 한하여 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거 일반공
개 지명경쟁입찰로 제한적 최저가낙찰제로 업체 선정
5. 기타사항
1)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접수된 서류 내용에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시는 업체선정 및 계약후라도 무효처
리합니다.
3) 업체선정과 관련 동대표자를 개별 접촉하거나 금품 등 향응을 제공하거나 담합
행위를 한 경우에는 업체선정을 무효로 합니다.
4)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참가업체는 입주자대
표회의의 결정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5) 타 업체를 비방하거나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업체는 입찰시 탈락 조치합니다.
6) 기타 문의 사항은 관리사무소 032-561-2852에게 연락 바랍니다
2006년 2월 20일
인천 원당 신안실크밸리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1. 단지개요
1)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원당지구 94블럭
2) 단지명 : 신안실크밸리아파트
3) 단지규모 : 15개동 936세대/관리평수 27,434.69평/지하주차장1.2층
4) 용역범위 : 단지 전체(세대내부, 동 내부, 수목, 주차장, 음식쓰레기장 포함)
2. 참가자격
1) 전염병 예방법에 의거 소독업 신고를 필한 업체로 회사설립 3년 이상 업체
2) 서울, 인천, 경기지역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업체
3) 공고일 현재 500세대 이상 단지로 10개단지 이상소독업체
3. 제출서류
1) 위생관리용역업 신고필증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국세,지방세 완납필증 사본 1부
4)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5) 관리계획서 및 시방서 각 1부
6) 실적증명서 및 밀봉견적서(평당 단가와 월간 총금액을 명시) 각1부
4. 서류 접수 및 업체 선정방법
1) 서류접수 : 2006년 2월 28일 17시까지 (우편접수불가)
2)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 접수방법 : 제출서류 일체를 밀봉, 날인하여 접수
4) 업체선정방법 : 서류심사합격 업체에 한하여 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거 일반공
개 지명경쟁입찰로 제한적 최저가낙찰제로 업체 선정
5. 기타사항
1)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접수된 서류 내용에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시는 업체선정 및 계약후라도 무효처
리합니다.
3) 업체선정과 관련 동대표자를 개별 접촉하거나 금품 등 향응을 제공하거나 담합
행위를 한 경우에는 업체선정을 무효로 합니다.
4)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참가업체는 입주자대
표회의의 결정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5) 타 업체를 비방하거나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업체는 입찰시 탈락 조치합니다.
6) 기타 문의 사항은 관리사무소 032-561-2852에게 연락 바랍니다
2006년 2월 20일
인천 원당 신안실크밸리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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