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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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737
2006.02.20 (11:40:57)
발주처(아파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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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내 광고업체 선정공고
1. 입찰개요
1) 입찰명 : 계양산 한화 꿈에그린 아파트 단지내 광고업체 선정
2) 소재지 : 인천광역시 계양구 박촌동 310
3) 단지규모 : 13개동 670세대, 25개라인(승강기 25대)
입주시작 :2005년 11월 23일 부터 ~
신축 아파트로서 현재 입주률 70%
4)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 2년간
2. 참가자격
1) 광고업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인천 및 서울, 경기도지역에 소재한 업체
2) 공고일 현재 아파트에 600세대 이상규모 5개단지 이상 광고물을 설치, 관리를 하고 있는 업체
3.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광고물 설치 및 관리계획서 (광고물 제작에 따른 재질, 디자인 등)
3) 회사소개서(지명원) 1부
4) 시, 국세 완납증명서 각 1부
5) 실적증명서 사본 1부 -( 2항의 2에 의거 계약기간, 아파트명, 연락처 명기 요)
6) 서류제출시 견적서 별도 밀봉하여 제출
4. 서류접수 및 선정방법
1) 서류접수 : 2006년 2월 28일 17:00시 까지
2) 제출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 후 선정 및 유선통보
4) 입찰일시 : 2006년 3월 3일 ( *. 최고가 낙찰방법 )
5. 기타
1)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시에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무효처리함
3) 단지 사정에 따라 업체선정이 지연되거나 무기연기 될 수도 있음
4) 계약체결후 광고물 관리를 소홀히하여 단지 환경을 해칠때에는 계약기간중이라도 광고물설치
계약을 해지함
5) 업체선정후 업체의 부도등 광고물 관리가 불가능할시는 아파트에서 임의로 광고물을 철 거함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 ☎ 032-547-0058 ) 로 문의 바람
2006. 02. 16
계양산 한화 꿈에그린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계양산 한화 꿈에그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http://www.apt-total.com/xe/64939
(*.159.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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