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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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15,957
정진영
조회 수 : 1032
2006.02.17 (18:00:14)
발주처(아파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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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선정공고
주택법시행령 제52조에 의거 당아파트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현황
가.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촌동 617번지
나. 단 지 명 : 제이파크아파트
다. 단지규모 : 8개동 405세대 (관리평수 : 17,959.340평)
2. 참가자격
가. 주택관리업 면허 소지 주택관리 업체
나. 자본금 4억원 이상, 공고일기준 법인설립 5년 이상된 업체
다. 공고일 현재 1만세대 이상, 관리평수 50만평 이상 관리하고 있는 업체
라. 위탁관리중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중도해지 당하지 않은 업체로 최근 5년간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마. 관리업무로 인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민, 형사상 고소, 고발등 법정 소송관계가
없었던 업체
3. 제출서류
가. 주택관리업등록증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8부
나. 회사소개서 및 아파트 관리운영계획서 각 8부
다. 법인 등기부 등본 및 법인인감, 사용인감계 1부
라.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1부
마. 공고일 현재 관리실적 증명서(단지명, 세대수, 관리평수, 연락처 등)
바. 지방세 및 국세 완납증명서
사. 위탁관리수수료 견적서(VAT 포함, 별도 밀봉 제출)
4. 서류 접수 및 기간
가. 접수기간 : 2006. 2. 24. 오후 5시까지
나. 접 수 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42-362-3789)
5. 업체선정 방법
가. 참가자격 및 제출서류에 하자가 없는 업체중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심의하여
결정 후 개별 통보.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허위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선정 및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 또는 계약 해지됨.
나. 공고일 이후 입주자대표에 대한 개별 접촉 및 로비 등 일체의 사적활동을 할 수
없으며 적발된 업체는 선정 및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다. 관리사무소에 접수하고 접수증을 교부 받을 것.
라. 상기에 명시 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 대표회의 결정에 따른다.
2006. 2. 17.
제이파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주택법시행령 제52조에 의거 당아파트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현황
가.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촌동 617번지
나. 단 지 명 : 제이파크아파트
다. 단지규모 : 8개동 405세대 (관리평수 : 17,959.340평)
2. 참가자격
가. 주택관리업 면허 소지 주택관리 업체
나. 자본금 4억원 이상, 공고일기준 법인설립 5년 이상된 업체
다. 공고일 현재 1만세대 이상, 관리평수 50만평 이상 관리하고 있는 업체
라. 위탁관리중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중도해지 당하지 않은 업체로 최근 5년간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마. 관리업무로 인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민, 형사상 고소, 고발등 법정 소송관계가
없었던 업체
3. 제출서류
가. 주택관리업등록증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8부
나. 회사소개서 및 아파트 관리운영계획서 각 8부
다. 법인 등기부 등본 및 법인인감, 사용인감계 1부
라.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1부
마. 공고일 현재 관리실적 증명서(단지명, 세대수, 관리평수, 연락처 등)
바. 지방세 및 국세 완납증명서
사. 위탁관리수수료 견적서(VAT 포함, 별도 밀봉 제출)
4. 서류 접수 및 기간
가. 접수기간 : 2006. 2. 24. 오후 5시까지
나. 접 수 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42-362-3789)
5. 업체선정 방법
가. 참가자격 및 제출서류에 하자가 없는 업체중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심의하여
결정 후 개별 통보.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허위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선정 및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 또는 계약 해지됨.
나. 공고일 이후 입주자대표에 대한 개별 접촉 및 로비 등 일체의 사적활동을 할 수
없으며 적발된 업체는 선정 및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다. 관리사무소에 접수하고 접수증을 교부 받을 것.
라. 상기에 명시 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 대표회의 결정에 따른다.
2006. 2. 17.
제이파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http://www.apt-total.com/xe/6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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