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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안내

   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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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1781
2006.02.11 (12:51:29)
발주처(아파트명):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선정 공고

1. 단지 개요
  ⑴ 단지명 ; 길음동부센트레빌아파트   ⑵ 주소 ; (우)136-783 서울 성북구 길음3동 1278번지
  ⑶ 단지규모 ; 계단식,18개동, 1,377세대, 승강기 34대, 관리평수 46,017평,
  ⑷ 입주시기 ; 2001.12.13

2. 승강기 내용
1) 메이커, 기종 및 사양 ; 후지테크코리아(주)
    인버터제어방식 로프식VVVF, 후지테크승강기 XiVF(extra inverter variable frequence)
2) 기종 및 대수 ; 1,000㎏/15인승 29대, 1,150㎏/17인승 5대
3) 층수구분
   10층 1대, 11층 1대, 12층 4대, 17층 5대(이中 1대 지하3층연결), 18층 5대(이中 1대 지하4층연
   결), 20층 4대(이中 2대 지하3층, 2대 지하4층연결), 21층 1대(지하4층연결), 22층 7대(이中 5대 지  
   하3층연결), 23층 6대

3. 참가자격
1) 서울,경기,인천지역에 주사무소를 둔 승강기유지보수업 유자격 법인으로써 본사 또는 당직자대기소
   (출장소,출장분소 등)가 고장신고후 당 아파트단지까지 주간평시교통기준 30분이내에 도착가능한 위
   치에 있는업체
2) 공고일현재 아파트건물 및 일반건물의 승강기 총 500대이상 유지관리중인 업체(단,1,000세대이상
    아파트단지의 승강기를 유지관리중인 업체)
3) 응찰업체의 조직중 당 단지를 관할할 조직에 후지테크승강기 보수이력 3년이상인 기술직 직원을 2
    인이상 보유한 업체(경력증명서 제출)
4) 영업배상책임보험 2억원이상 가입한 업체
5) 공고일현재 법인설립후 10년이상 경과된 업체로써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업체

4. 계약기간 : 2006. 3. 1 ~ 2007. 2. 28(1년)

5. 제출서류
1) 회사소개서(사업자등록증사본 및 법인 등기부등본,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포함)
2) 승강기보수업 등록증 사본 1부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4) 영업배상(대인,대물)책임보험 증서 사본 1부
5) 승강기유지관리실적 내역서(확인을 위한 연락전화 명기)
6) 후지테크승강기 보수이력 3년이상인 자에 대한 경력증명서(상기 “3.참가자격”중 “3)”번 충족조건)
7) 견적서 ; 견적금액을 1개월분 부가세별도금액으로 표기, 밀봉하여 제출
8)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1년분 견적금액으로 환산한 총액(부가세별도)의 10%이상금액)

6. 서류접수
⑴ 접수기한 : 2006년 2월 13일부터 2006년 2월 15일 오후5시까지
⑵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전화 : 02-982-0193)
⑶ 접수방법 : 상기“5. 제출서류”내역의 서류를 제출하되 견적서와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은 밀봉하여 제출하고 나머지 서류는 입찰전에 검토를 위한 열람이 가능하도록 제출, 방문접수(우편접수받지않음)
7. 선정방법
2006. 2월 16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접수서류 및 밀봉견적서를 공개개봉하고 종합평가하여 우선협상대상업체를 선정하고 대상업체에 개별유선통보하여 계약추진
8. 기타
⑴ 입찰업체의 견적가액이 당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내정한 가액 이하인 업체가 없는 경우에는 본
입찰을 무효로 하고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음 ⑵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⑶ 접수된 서류
내용에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 시는 업체 선정 및 계약을 무료처리함(계약 후라도 무효처리함)
⑷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를 개별 접촉하거나 금품등 향응을 제공하거나 참가업체와의 담
합 행위를 한 경우에는 업체선정을 무효로 함  ⑸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참가 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 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⑹ 타 업체를 비방하거나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업체는 입찰시 탈락 조치함.
⑺ 선정된 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선정결정후 3일이내에 계약을 체결치 않을시는 우선협상대상업체선
정을 무효 처리하고 당해업체가 이행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반환하지 않음
◆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02-982-0193)로 문의 바람

                                                    2006. 2. 11

                                         길음동부센트레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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