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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안내

   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조회 수 : 805
2006.02.10 (18:04:04)
발주처(아파트명):   
                                 아파트시설물광고업체 (再)입찰공고
당 단지 시설물광고대행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1차입찰결과 입주자대표회의의 예정가격미달로 인하여 재 입찰공고하오니 해당업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단지 개요
  ⑴ 단지명 ; 길음동부센트레빌아파트   ⑵ 주소 ; (우)136-783 서울 성북구 길음3동 1278번지
  ⑶ 단지규모 ; 계단식,18개동, 승강기 34대, 동현관게시판 34개소, 관리평수 46,017평,    
     1,377세대(24평형 373세대, 33평형 671세대, 43평형 333세대) ⑷ 입주시기 ; 2001.12.13
2. 계약기간 및 조건 등
⑴ 계약기간 조건 ; 2006. 3. 1 ~ 2008. 2. 29(2년)
⑵ 광고대상시설물 및 광고조건 ; ① 승강기내외,각동현관입구 게시판과 거울, 각세대현관문옆 도시가
스검침기록판 등으로써 기존광고물설치범위내로 한정  ② 광고내용은 관리소의 동의를 득한 것에 한함
⑶ 각 동 현관게시판 바탕면을 현재의 핀부착방식을 집게부착방식 겸용으로 보완하는 조건
3. 입찰참가자격
⑴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둔 아파트시설물광고 유자격 업체로써 광고업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단,
    사업자등록증상의 일자가 공고일현재로부터 3년이상 전의 일자인 업체일 것)
⑵ 공고일 현재 최근1년간 서울소재 500세대이상의 10개이상 아파트단지 시설물광고 실시실적 업체    ⑶ 아파트시설물광고와 관련하여 최근 5년이내기간중에 분쟁발생등 물의를 일으킨 일이 있는 업체는
    입찰참가자격에서 제외할 수 있음
4. 제출서류 및 이행입찰보증금
  (1차입찰에 응찰했던 업체가 본 재입찰에 응찰하는 경우에는 밀봉견적서만 새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기납부한 이행입찰보증금은 재입찰이행보증금조로 상호연락후 유보가능)
⑴ 회사소개서(인력,장비현황포함) ⑵ 사업자등록증 사본  ⑶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⑷ 광고대상 및 설치, 관리계획서
     ① 광고내용     ② 광고주, 광고판 크기, 재질, 디자인, 재료 등 명기
     ③ 설치물의 견본(Sample)제출 (이동이 어려운 경우는 사진으로 제출가능)
⑸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⑹ 아파트시설물광고실적증명서(확인가능한 전화번호 명기)
⑺ 별도로 밀봉한 견적서(낙찰후 계약시 일괄 납부할 시설물광고료 견적금액기재)
⑻ 이행입찰보증금 금이백만원(현찰) 및 유찰시 반환받을 통장사본
5. 서류접수
⑴ 접수기한:2006년 2월 13일부터 2006년 2월 15일 오후5시까지(공휴일제외)
⑵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전화 : 02-982-0193)
⑶ 접수방법 : 상기“4. 제출서류 및 이행입찰보증금”을 제출하되 견적서는 밀봉하여 제출, 방문접수(우
              편접수하지않음)
6. 선정방법
2006. 2월 16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접수서류 및 밀봉견적서를 공개개봉하고
종합평가하여 우선협상대상업체를 결정하고 대상업체에 개별유선통보하여 계약추진
8. 기타
⑴ 당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내정한 재입찰하한가액 운용  ⑵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⑶ 접수된 서류 내용에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 시는 업체 선정 및 계약을 무효처리함(계약 후라도 무효처리함) ⑷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를 개별 접촉하거나 금품등 향응을 제공하거나 참가업체와의 담합 행위를 한 경우에는 업체선정을 무효로 함  ⑸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참가 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 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⑹ 타 업체를 비방하거나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업체는 입찰시 탈락 조치함.⑺ 선정된 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선정결정후 3일이내에 계약을 체결치 않을시는 우선협상대상업체선정을 무효 처리하고 당해업체가 재입찰이행보증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반환하지 않음  ⑻ 서류접수시 납부받은 재입찰이행보증금은 낙찰자 결정후 10일이내에 유찰업체에게 이자없이 원금을 온라인반환할 예정이며 낙찰자의 재입찰이행보증금은 계약체결시 견적금액과 상계처리계산할 예정임
◆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02-982-0193)로 문의 바람

                             2004. 2. 10     길음동부센트레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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