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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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06 (13:19:18)
발주처(아파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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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출입차단기설치 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가. 소 재 지 :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34번지.
나. 단 지 명 : 샛별마을라이프아파트.
다. 단지규모 : 9개동 796세대.
2. 설치장소 및 사양 : 1개소, 하이패스방식 (R/F카드 : 1,300EA 기준)
중앙통제시스템 설치
3. 참가자격
가. 서울 및 수도권에 소재한 업체.
나. 차단기 제조 및 설계시공 전문 업체.
다. 보증보험가입 및 2년 이상 무상A/S 가능업체.
4.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1부.
다.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라.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마. 제안서(시방서) 및 카다로그 각1부.
바. 최근 2년간 실적증명서(전화번호명기) 1부.
사. 견적서 (부가세 포함 / 별도밀봉) 1부.
5. 현장설명
2005년 2월 10일(금) 오후2시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실
6. 서류접수기간 및 마감
가. 접수기간 : 2006.2.14. ~ 2006.2.15. 17:00까지.
나. 접 수 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7. 제안설명실시 및 선정방법
가. 제안설명 : 2006년 2월 16일 19:00
♦제시한 제안서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에 설명하여야 함.
나. 선정방법
① 입주자대표회에서 심사하여 당 단지실정에 맞는 최적의 조건
[계획(시방서), 실적, 적정견적 등]을 갖춘 업체를 평가, 선정 개별통보 함.
② 부실방지를 위해 덤핑가격 제시 업체는 배제 예정.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선정된 업체는 계약시 공사금액의 10%이상의 하자이행보증증권(2년) 또는 현금을 제출하여야 함.
다. 제출된 서류중 허위사실 및 담합행위 등 부정한 사실이 발견시에는 선정취소 및 계약 후라 도 무효 처리 함.
라. 업체선정 결과에 대하여 입찰자는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마. 최종지명업체가 3일이내 계약하지 않으면 입찰보증금은 당아파트에 귀속 됨.
바.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름.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31-701-4724)로 문의.
2006. 2. 6.
분당샛별마을라이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1. 단지개요
가. 소 재 지 :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34번지.
나. 단 지 명 : 샛별마을라이프아파트.
다. 단지규모 : 9개동 796세대.
2. 설치장소 및 사양 : 1개소, 하이패스방식 (R/F카드 : 1,300EA 기준)
중앙통제시스템 설치
3. 참가자격
가. 서울 및 수도권에 소재한 업체.
나. 차단기 제조 및 설계시공 전문 업체.
다. 보증보험가입 및 2년 이상 무상A/S 가능업체.
4.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1부.
다.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라.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마. 제안서(시방서) 및 카다로그 각1부.
바. 최근 2년간 실적증명서(전화번호명기) 1부.
사. 견적서 (부가세 포함 / 별도밀봉) 1부.
5. 현장설명
2005년 2월 10일(금) 오후2시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실
6. 서류접수기간 및 마감
가. 접수기간 : 2006.2.14. ~ 2006.2.15. 17:00까지.
나. 접 수 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7. 제안설명실시 및 선정방법
가. 제안설명 : 2006년 2월 16일 19:00
♦제시한 제안서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에 설명하여야 함.
나. 선정방법
① 입주자대표회에서 심사하여 당 단지실정에 맞는 최적의 조건
[계획(시방서), 실적, 적정견적 등]을 갖춘 업체를 평가, 선정 개별통보 함.
② 부실방지를 위해 덤핑가격 제시 업체는 배제 예정.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선정된 업체는 계약시 공사금액의 10%이상의 하자이행보증증권(2년) 또는 현금을 제출하여야 함.
다. 제출된 서류중 허위사실 및 담합행위 등 부정한 사실이 발견시에는 선정취소 및 계약 후라 도 무효 처리 함.
라. 업체선정 결과에 대하여 입찰자는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마. 최종지명업체가 3일이내 계약하지 않으면 입찰보증금은 당아파트에 귀속 됨.
바.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름.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31-701-4724)로 문의.
2006. 2. 6.
분당샛별마을라이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http://www.apt-total.com/xe/64906
(*.12.227.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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