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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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15,957
김미경
조회 수 : 944
2006.02.03 (14:02:59)
발주처(아파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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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가. 소재지 : 서울시 노원구 월계2동 775번지
나. 단지명 : 월계대우아파트
다. 규 모 : 7개동(16-20층) 344세대
2. 승강기 대수 및 형식 : 9대 로프식 VVVF(현대)
3. 참가자격
가. 승강기보수등록업5년이상으로 서울지역에 소재한 업체
나. 공고일 현재 승강기대수 500대이상 관리중인 업체
다. 자본금2억원이상이고 영업배상보험5억원이상인 업체
라. 24시간 대기기사를 보유하고 20분이내 현장도착가능한 업체
4. 제출서류
가. 승강기보수업등록증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및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다. 보유기술인력, 장비 및 자재보유현황 1부
라.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마. 승강기 관리실적 증명서 1부
바. 관리계획서 1부(무상.유상공급품목현황 구체적으로 제시)
사. 별도 밀봉견적서(부가세포함) 1부
5. 서류접수 마감일 : 2006. 2. 13(월) 오후 5시까지
6. 서류접수처 : 당아파트 관리사무소
7. 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심의하여 적정업체 선정후 통보
8. 기타사항
가. 견적서는 별도 밀봉하여 도장날인 후 제출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가
있을시는 계약체결후라도 무효 처리함
다. 기타사항은 당 관리실 (☏904-0319)로 문의바람
2006. 2. 3.
월계대우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1. 단지개요
가. 소재지 : 서울시 노원구 월계2동 775번지
나. 단지명 : 월계대우아파트
다. 규 모 : 7개동(16-20층) 344세대
2. 승강기 대수 및 형식 : 9대 로프식 VVVF(현대)
3. 참가자격
가. 승강기보수등록업5년이상으로 서울지역에 소재한 업체
나. 공고일 현재 승강기대수 500대이상 관리중인 업체
다. 자본금2억원이상이고 영업배상보험5억원이상인 업체
라. 24시간 대기기사를 보유하고 20분이내 현장도착가능한 업체
4. 제출서류
가. 승강기보수업등록증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및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다. 보유기술인력, 장비 및 자재보유현황 1부
라.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마. 승강기 관리실적 증명서 1부
바. 관리계획서 1부(무상.유상공급품목현황 구체적으로 제시)
사. 별도 밀봉견적서(부가세포함) 1부
5. 서류접수 마감일 : 2006. 2. 13(월) 오후 5시까지
6. 서류접수처 : 당아파트 관리사무소
7. 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심의하여 적정업체 선정후 통보
8. 기타사항
가. 견적서는 별도 밀봉하여 도장날인 후 제출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가
있을시는 계약체결후라도 무효 처리함
다. 기타사항은 당 관리실 (☏904-0319)로 문의바람
2006. 2. 3.
월계대우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http://www.apt-total.com/xe/64902
(*.53.1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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