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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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15,957
김미경
조회 수 : 679
2006.02.03 (13:57:46)
발주처(아파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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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 용역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가. 소재지 : 서울시 노원구 월계2동 775번지
나. 단지명 : 월계대우아파트
다. 규 모 : 7개동 344세대, 관리평수 14,807평
2. 소독범위 : 세대내부 및 외부공용(지하주차장포함) 수목소독
3. 참가자격
가. 전염병 예방업 제40조3항에 의거 소독업을 신고한 업체로서
서울지역에 소재한 업체
나. 자본금 1억원이상으로 공고일 현재 설립 3년이상인 업체
다. 공고일 현재 40만평이상 소독실적이 있는 업체
4. 제출서류
가. 위생관리용역업 신고필증 사본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국세,지방세 완납필증 사본 1부
라.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마. 관리계획서 및 시방서 각 1부
바. 실적증명서 및 밀봉견적서(부가세포함) 각1부
5. 서류접수 마감일 : 2006. 2. 13(월) 오후 5시까지
6. 서류접수처 : 당아파트 관리사무소
7. 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심의하여 적격업체 선정후 통보
8. 기타사항
가. 견적서는 별도 밀봉하여 도장날인 후 제출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가
있을시는 계약체결후라도 무효 처리함
다. 기타사항은 당관리실 ☏904-0319로 문의바람
2006. 2. 3.
월계대우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1. 단지개요
가. 소재지 : 서울시 노원구 월계2동 775번지
나. 단지명 : 월계대우아파트
다. 규 모 : 7개동 344세대, 관리평수 14,807평
2. 소독범위 : 세대내부 및 외부공용(지하주차장포함) 수목소독
3. 참가자격
가. 전염병 예방업 제40조3항에 의거 소독업을 신고한 업체로서
서울지역에 소재한 업체
나. 자본금 1억원이상으로 공고일 현재 설립 3년이상인 업체
다. 공고일 현재 40만평이상 소독실적이 있는 업체
4. 제출서류
가. 위생관리용역업 신고필증 사본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국세,지방세 완납필증 사본 1부
라.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마. 관리계획서 및 시방서 각 1부
바. 실적증명서 및 밀봉견적서(부가세포함) 각1부
5. 서류접수 마감일 : 2006. 2. 13(월) 오후 5시까지
6. 서류접수처 : 당아파트 관리사무소
7. 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심의하여 적격업체 선정후 통보
8. 기타사항
가. 견적서는 별도 밀봉하여 도장날인 후 제출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가
있을시는 계약체결후라도 무효 처리함
다. 기타사항은 당관리실 ☏904-0319로 문의바람
2006. 2. 3.
월계대우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http://www.apt-total.com/xe/64900
(*.53.1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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