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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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03 (13:28:12)
발주처(아파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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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감사 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창신쌍용2단지 아파트
나.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창신3동 703번지
다. 단지규모 : 7개동 919세대. 28,470.29평
라. 감사대상기간 : 2004년 1월 1일 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1년)
2. 참가자격
가. 서울 및 수도권에 소재한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
나. 공동주택 회계감사 실적이 있는 업체 또는 공인회계사
3.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공인회계사 자격증 사본
다.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라.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마. 공동주택 회계감사 실적증명서
바. 감사계획서
사. 견적서는 별도 밀봉하여 제출(부가세 포함)
4. 서류제출기한 및 선정방법
가. 제출기한 : 2006. 2. 13. 17:00
나. 접수처 : 당아파트 관리사무소(02. 766-6141)
다. 선정방법 : 입주자 대표회의 에서 서류심사후 선정된 업체에 개별 통보
5.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된 서류의 하자 또는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에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음.
다.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바람.
2006. 2. 3.
창신쌍용2단지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창신쌍용2단지 아파트
나.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창신3동 703번지
다. 단지규모 : 7개동 919세대. 28,470.29평
라. 감사대상기간 : 2004년 1월 1일 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1년)
2. 참가자격
가. 서울 및 수도권에 소재한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
나. 공동주택 회계감사 실적이 있는 업체 또는 공인회계사
3.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공인회계사 자격증 사본
다.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라.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마. 공동주택 회계감사 실적증명서
바. 감사계획서
사. 견적서는 별도 밀봉하여 제출(부가세 포함)
4. 서류제출기한 및 선정방법
가. 제출기한 : 2006. 2. 13. 17:00
나. 접수처 : 당아파트 관리사무소(02. 766-6141)
다. 선정방법 : 입주자 대표회의 에서 서류심사후 선정된 업체에 개별 통보
5.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된 서류의 하자 또는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에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음.
다.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바람.
2006. 2. 3.
창신쌍용2단지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http://www.apt-total.com/xe/64899
(*.196.9.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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