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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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1037
2006.02.01 (16:30:17)
발주처(아파트명): |
---|
하자진단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가) 명칭 : 안산고잔 그린빌주공12단지
나)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730번지
다) 단지규모 : 12개동(1~15층/715세대), 관리평수 :25,660.81평, 준공일 : 2003년 8월 9일
2. 하자진단 범위
가) 아파트시설물 전체(전유․공유부분)하자내역 및 보수에 따른 수량․물량과 비용 산출
나) 설계도서 상이시공, 미시공, 부실시공, 법규위반 등의 내역과 수량․물량 및 대책에 따른 비용 산출
다) 보고서 제출 후 사업주체(시공사)와의 협의 및 소송수행완료에 필요한 제반사항
3. 입찰참가자격
가)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3항에 의한 전문하자진단업체 및 시특법에 의한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 업체로 수도권에 소재한 업체
나) 하자조사를 하여 아파트 하자보증금 및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승소실적이 10개 단지 이상인 업체
다) 공고일 현재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증금 및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승소실적이 있는 업체
라) 법인설립 및 하자조사 경력이 3년 이상으로 자본금이 5억 이상인 업체
마) 최근 3년간 500세대 이상 하자진단 실적이 30건 이상인 업체
바) 입주자대표회의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 당한바 없는 업체
4. 제출서류
가) 회사소개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각1부
나)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라) 자격 및 면허증사본
마)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자격증 및 임직원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바) 실적증명서(단지별 확인서 및 전화번호 명기, 판결문사본 등 첨부)
사) 하자진단 업무추진계획서
아) 견적서(별도 밀봉 제출, 용역대금 지불의 구체적 방법과 금액을 명기, 부가세 명시)
1) 하자적출 견적서, 2) 소송업무 대행 시 견적서
5. 서류접수기간 및 장소
가) 접수마감 : 2006년 2월 1일 ~ 2006년 2월 8일 17시까지
나)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1-506-8077)
6. 업체선정방법
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실적, 전문성, 용역조건, 소송 시 승소가능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적격업체를 선정 개별 통보함
나) 업체선정결과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7.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에 허위사항이 있거나 부정이 있을 경우는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나) 제출서류는 반환치 않으며 기타문의는 관리사무소로 연락바람
다)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 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르기로 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2006년 2월 1일
안산그린빌주공12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1. 단지개요
가) 명칭 : 안산고잔 그린빌주공12단지
나)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730번지
다) 단지규모 : 12개동(1~15층/715세대), 관리평수 :25,660.81평, 준공일 : 2003년 8월 9일
2. 하자진단 범위
가) 아파트시설물 전체(전유․공유부분)하자내역 및 보수에 따른 수량․물량과 비용 산출
나) 설계도서 상이시공, 미시공, 부실시공, 법규위반 등의 내역과 수량․물량 및 대책에 따른 비용 산출
다) 보고서 제출 후 사업주체(시공사)와의 협의 및 소송수행완료에 필요한 제반사항
3. 입찰참가자격
가)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3항에 의한 전문하자진단업체 및 시특법에 의한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 업체로 수도권에 소재한 업체
나) 하자조사를 하여 아파트 하자보증금 및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승소실적이 10개 단지 이상인 업체
다) 공고일 현재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증금 및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승소실적이 있는 업체
라) 법인설립 및 하자조사 경력이 3년 이상으로 자본금이 5억 이상인 업체
마) 최근 3년간 500세대 이상 하자진단 실적이 30건 이상인 업체
바) 입주자대표회의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 당한바 없는 업체
4. 제출서류
가) 회사소개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각1부
나)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라) 자격 및 면허증사본
마)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자격증 및 임직원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바) 실적증명서(단지별 확인서 및 전화번호 명기, 판결문사본 등 첨부)
사) 하자진단 업무추진계획서
아) 견적서(별도 밀봉 제출, 용역대금 지불의 구체적 방법과 금액을 명기, 부가세 명시)
1) 하자적출 견적서, 2) 소송업무 대행 시 견적서
5. 서류접수기간 및 장소
가) 접수마감 : 2006년 2월 1일 ~ 2006년 2월 8일 17시까지
나)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1-506-8077)
6. 업체선정방법
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실적, 전문성, 용역조건, 소송 시 승소가능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적격업체를 선정 개별 통보함
나) 업체선정결과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7.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에 허위사항이 있거나 부정이 있을 경우는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나) 제출서류는 반환치 않으며 기타문의는 관리사무소로 연락바람
다)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 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르기로 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2006년 2월 1일
안산그린빌주공12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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