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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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847
2006.01.18 (13:13:42)
발주처(아파트명): |
---|
구리인창 쌍용빌딩 관리단에서는 당 건물의 위탁관리를 위하여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입찰공고를 합니다.
-아 래-
1. 관리대상건물 : 구리인창 쌍용빌딩(오피스텔)
2. 소재지 :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264-4
3. 건물규모 : 1개동 285점포,실 5,869,9평(연면적)
4. 입찰참여대상 : 주택관리업 등록업체 및 빌딩종합관리전문회사
가. 서울 및 경기지역 소재업체
나. 건물관리와 수주관련하여 민,형사상 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한 업체
5. 계약기간 : 2006. 1. 28. ~ 2007. 1. 27. (1년간)
6. 참여방법 : 참여업체의 견적서 제출
7. 접수기간 : 2006. 1. 17. ~ 2006. 1. 23. (7일간) 12:00까지
8. 접수방법 : 내사방문, 이메일(bhy-law@hanmail.net)접수
9. 접수장소 : 쌍용빌딩 404호 (법무법인동산)
10. 선정방법 : 관리단회의에서 심사, 선정 후 개별통지
11. 제출서류
가. 아파트관리운영계획서(기술인력, 필요장비 등)
나. 위탁관리용역비 견적서(밀봉제출)
다. 사업자등록증
라.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마. 납세필증(국세 및 지방세)
바. 주택관리사(보) 등 기술자 및 장비보유현황
사. 배치될 관리소장의 인적사항(이력서)
아. 최근 1년간 관리실적(경비, 청소 등 종합관리실적)
12. 기타
가.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리단회의 의결로써 정함.
나. 제출된 서류는 이체 반환되지 않으며, 서류에 허위사실이 인정될 시는 계약 후라도 해당 업체를 무효처리함.
다. 수주와 관련 부정행위 해당업체는 무효처리함.
라. 기타문의사항 및 연락처 : 쌍용빌딩관리단 (031-555-0303)
2006 .1 .18.
구리인창 쌍용빌딩 관리단 회장
-아 래-
1. 관리대상건물 : 구리인창 쌍용빌딩(오피스텔)
2. 소재지 :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264-4
3. 건물규모 : 1개동 285점포,실 5,869,9평(연면적)
4. 입찰참여대상 : 주택관리업 등록업체 및 빌딩종합관리전문회사
가. 서울 및 경기지역 소재업체
나. 건물관리와 수주관련하여 민,형사상 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한 업체
5. 계약기간 : 2006. 1. 28. ~ 2007. 1. 27. (1년간)
6. 참여방법 : 참여업체의 견적서 제출
7. 접수기간 : 2006. 1. 17. ~ 2006. 1. 23. (7일간) 12:00까지
8. 접수방법 : 내사방문, 이메일(bhy-law@hanmail.net)접수
9. 접수장소 : 쌍용빌딩 404호 (법무법인동산)
10. 선정방법 : 관리단회의에서 심사, 선정 후 개별통지
11. 제출서류
가. 아파트관리운영계획서(기술인력, 필요장비 등)
나. 위탁관리용역비 견적서(밀봉제출)
다. 사업자등록증
라.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마. 납세필증(국세 및 지방세)
바. 주택관리사(보) 등 기술자 및 장비보유현황
사. 배치될 관리소장의 인적사항(이력서)
아. 최근 1년간 관리실적(경비, 청소 등 종합관리실적)
12. 기타
가.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리단회의 의결로써 정함.
나. 제출된 서류는 이체 반환되지 않으며, 서류에 허위사실이 인정될 시는 계약 후라도 해당 업체를 무효처리함.
다. 수주와 관련 부정행위 해당업체는 무효처리함.
라. 기타문의사항 및 연락처 : 쌍용빌딩관리단 (031-555-0303)
2006 .1 .18.
구리인창 쌍용빌딩 관리단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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