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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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01 (09:30:28)
발주처(아파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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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업체선정공고
주택법 제43조 및 동시행령 제52조에 의거 당아파트 위탁관리업체를 다음과 같이 선정합니다.
- 다음 -
1. 아파텔 개요
1) 명칭 : 브라운스톤 중계
2) 소재지 : 서울시 노원구 중계2동 506번지
3) 규모 : 1개동 오피스텔 594세대 상가 세대 27000 평
2. 관리업체 입찰 참가 자격
1. 서울지역 소재 주택관리업 등록업체
2. 자본금 5억 이상, 관리경력 10년 이상인 업체
3. 공고일 현재 200만평이상 100개단지 이상 관리 경력이 있는 업체
4. 최근 5년이내 아파트 관리와 관련한 비리로 인하여 언론 보도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5. 공동주택관리업 단종 전문 관리 업체
3. 제출서류
1. 관리지명원 및 관리계획서
2. 주택관리업등록증 및 사업증등록증 사본 각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4. 시 국세 완납 증명서 1부
5. 기술인력 장비 및 장비 현황 1부
6. 최근 1년간 공동주택의 관리실적증명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확인)
7. 2005년도 결산서 사본 1부
8. 위탁수수료 견적서 (별도 밀봉하여 제출)
4. 서류등록 및 선정 절차
서류접수기간 : 2005년 12월 5일 ~ 2005년 12월 9일 19시 까지 (시간엄수)
접수처 : 입주자 협의회 사무실 (사무실 개방시간 : 오후2:00 ~ 오후 5:00 )
선정방법 : 서류 심사 후 일정 개별 통보함
5. 기타사항
1)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에 허위가 있을 경우 선정 취소함
2) 업체선정 관련 동대표를 개별 접촉하거나 로비를 한 업체는 선정 무효 조치함
3)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참가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4) 타업체를 비방하거나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업체는 선정 취소함
5) 기타 문의사항은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연락바람 (02-976-8589,017-255-0659)
주택법 제43조 및 동시행령 제52조에 의거 당아파트 위탁관리업체를 다음과 같이 선정합니다.
- 다음 -
1. 아파텔 개요
1) 명칭 : 브라운스톤 중계
2) 소재지 : 서울시 노원구 중계2동 506번지
3) 규모 : 1개동 오피스텔 594세대 상가 세대 27000 평
2. 관리업체 입찰 참가 자격
1. 서울지역 소재 주택관리업 등록업체
2. 자본금 5억 이상, 관리경력 10년 이상인 업체
3. 공고일 현재 200만평이상 100개단지 이상 관리 경력이 있는 업체
4. 최근 5년이내 아파트 관리와 관련한 비리로 인하여 언론 보도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5. 공동주택관리업 단종 전문 관리 업체
3. 제출서류
1. 관리지명원 및 관리계획서
2. 주택관리업등록증 및 사업증등록증 사본 각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4. 시 국세 완납 증명서 1부
5. 기술인력 장비 및 장비 현황 1부
6. 최근 1년간 공동주택의 관리실적증명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확인)
7. 2005년도 결산서 사본 1부
8. 위탁수수료 견적서 (별도 밀봉하여 제출)
4. 서류등록 및 선정 절차
서류접수기간 : 2005년 12월 5일 ~ 2005년 12월 9일 19시 까지 (시간엄수)
접수처 : 입주자 협의회 사무실 (사무실 개방시간 : 오후2:00 ~ 오후 5:00 )
선정방법 : 서류 심사 후 일정 개별 통보함
5. 기타사항
1)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에 허위가 있을 경우 선정 취소함
2) 업체선정 관련 동대표를 개별 접촉하거나 로비를 한 업체는 선정 무효 조치함
3)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참가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4) 타업체를 비방하거나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업체는 선정 취소함
5) 기타 문의사항은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연락바람 (02-976-8589,017-255-0659)
http://www.apt-total.com/xe/64780
(*.239.226.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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