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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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용덕
조회 수 : 1302
2005.11.11 (18:06:40)
발주처(아파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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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천천그린빌8단지 아파트
나.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913번지
다. 단지규모 : 8개동(16~25층,17개라인-계단식,복도식) 805세대 및 관리평수 19,813.52평
2. 참가자격 :
가. 서울,경기지역에 사업장을 둔 업체
나. 500세대 이상 5개 단지 이상의 실적이 있는 업체
2. 광고대상물
가. 승강기 내부 : 거울
나. 승강기 외부 : 시계 및 거울
3. 광고기간 : 계약일로부터 2년간
4.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1부
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다. 지명원 또는 회사소개서 1부
라. 광고물설치 및 관리계획서 1부 (재질,디자인,미관을 고려한 제작사양 등 기재요망)
마.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바. 실적증명서 1부
사. 당 아파트 발전기금 제안금액 1부 (밀봉)
아. 상기 ‘라’항은 파일의 형태로 제출할 것
(파일형태에 무관하며, 가능한 한 이미지파일이나 pdf 파일의 형태로 제출)
5. 업체선정일정
가. 서류접수및 등록마감 : 2005년 11월 16일
나. 업체선정 : 2005년 11월 18일
6. 업체선정방법
가. 대표회의에서 제출서류 및 발전기금액을 기준으로 심사 후 결정
나. 업체선정결과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면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 됨
다. 최종지명 된 업체가 7일 이내에 계약체결에 응하지 않으면 지명을 무효처리함.
라.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에 따름
마. 기존 부착 광고물을 교체할 시는 계약업체에서 전량 수거하여 폐기처리 하여야 함
바. 제출된 서류는 계약의 근거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으며, 서면 협의 없이 재질 및 규격이 변동될 시에는 계약금 상환없이 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사. 기타사항은 관리사무소(☎031-242-9082)로 문의바라며, 현장 실사를 할 것
2005년 11월 11일
천천그린빌8단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천천그린빌8단지 아파트
나.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913번지
다. 단지규모 : 8개동(16~25층,17개라인-계단식,복도식) 805세대 및 관리평수 19,813.52평
2. 참가자격 :
가. 서울,경기지역에 사업장을 둔 업체
나. 500세대 이상 5개 단지 이상의 실적이 있는 업체
2. 광고대상물
가. 승강기 내부 : 거울
나. 승강기 외부 : 시계 및 거울
3. 광고기간 : 계약일로부터 2년간
4.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1부
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다. 지명원 또는 회사소개서 1부
라. 광고물설치 및 관리계획서 1부 (재질,디자인,미관을 고려한 제작사양 등 기재요망)
마.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바. 실적증명서 1부
사. 당 아파트 발전기금 제안금액 1부 (밀봉)
아. 상기 ‘라’항은 파일의 형태로 제출할 것
(파일형태에 무관하며, 가능한 한 이미지파일이나 pdf 파일의 형태로 제출)
5. 업체선정일정
가. 서류접수및 등록마감 : 2005년 11월 16일
나. 업체선정 : 2005년 11월 18일
6. 업체선정방법
가. 대표회의에서 제출서류 및 발전기금액을 기준으로 심사 후 결정
나. 업체선정결과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면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 됨
다. 최종지명 된 업체가 7일 이내에 계약체결에 응하지 않으면 지명을 무효처리함.
라.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에 따름
마. 기존 부착 광고물을 교체할 시는 계약업체에서 전량 수거하여 폐기처리 하여야 함
바. 제출된 서류는 계약의 근거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으며, 서면 협의 없이 재질 및 규격이 변동될 시에는 계약금 상환없이 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사. 기타사항은 관리사무소(☎031-242-9082)로 문의바라며, 현장 실사를 할 것
2005년 11월 11일
천천그린빌8단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http://www.apt-total.com/xe/64733
(*.117.2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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