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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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태
조회 수 : 848
2005.11.02 (08:33:05)
발주처(아파트명): |
---|
02-2066-9548조택법시행령제52조의1항에 의거 당 아파트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해당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아 래-
1.소재지 :서울시 구로구 고척1동 336번지
2.대상아파트: 고척삼환로즈빌
3.단지규모;7개동600세대(관리평수:18,674평) 개별난방
4.참가자격(공고일 현재)
가.수도권소재의 공공주택 관리업체
나.자본금3억이상.관리평수300,000평이상,500세대이상단지5개이상관리,설립년도5년이상
다.최근 3년 이내에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이나 대표이사가 사법 또는 행정처분 사실이 없는업체,회계사고 및 관리비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은 업체.
라.기존업체는 자격기준에 상관없이 입찰 가능함.
5.제출서류(밀봉 제출)
가.주탁관리업등록증사본 1부,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나.법인등기부등본 1부
다.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라.회사소개서 및 관리실적현황 1부
마.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1부
바.본 입찰결과에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1부
아.단지 운영 계획서 및 위탁 수수료 견적서(VAT포함.별도 밀봉 제출)
6.등록일시 및 접수처
가.접수기간:2005년10월31일-2005년11월8일(18시까지)
나.접수처:관리사무소(2066-9548)
7.선정방법
가.서류심사후 선정업체 개별 통보(개별통보 받은업체에 한해 11월11일 설명회 실시후 당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함)
나.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업체를 선정후 이를 입주자등에게 제안하여 과반수이상 서면동의로 결정함.
8.기 타
가.제출된서류는 이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허위사항이 발견될시에는 선정 및 계약후라도 무효처리 또는 계약해지됨.
나.제출할 서류는 완전 밀봉하고 업체명을 사전에 알수 없도록하여 제출하고 관리사무소에서 접수증을 교부받을것(업체명 사전 유출시 불이익 받을수 있음).
다.공고일 이후 입주자대표에 대한 개별 접촉 및 로비 등 일체의 사적활동을 할수없으며 적발된 업체는 선정 및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라.상기에 명시 하지않은 사항은 입주자 대표회의 결정에 따른다.
마.기타 문의사항은 당 단지 입주자대표 감사에게 문의 바람(017-259-7675)
2005년 10월 31일
고척 삼환 로즈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아 래-
1.소재지 :서울시 구로구 고척1동 336번지
2.대상아파트: 고척삼환로즈빌
3.단지규모;7개동600세대(관리평수:18,674평) 개별난방
4.참가자격(공고일 현재)
가.수도권소재의 공공주택 관리업체
나.자본금3억이상.관리평수300,000평이상,500세대이상단지5개이상관리,설립년도5년이상
다.최근 3년 이내에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이나 대표이사가 사법 또는 행정처분 사실이 없는업체,회계사고 및 관리비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은 업체.
라.기존업체는 자격기준에 상관없이 입찰 가능함.
5.제출서류(밀봉 제출)
가.주탁관리업등록증사본 1부,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나.법인등기부등본 1부
다.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라.회사소개서 및 관리실적현황 1부
마.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1부
바.본 입찰결과에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1부
아.단지 운영 계획서 및 위탁 수수료 견적서(VAT포함.별도 밀봉 제출)
6.등록일시 및 접수처
가.접수기간:2005년10월31일-2005년11월8일(18시까지)
나.접수처:관리사무소(2066-9548)
7.선정방법
가.서류심사후 선정업체 개별 통보(개별통보 받은업체에 한해 11월11일 설명회 실시후 당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함)
나.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업체를 선정후 이를 입주자등에게 제안하여 과반수이상 서면동의로 결정함.
8.기 타
가.제출된서류는 이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허위사항이 발견될시에는 선정 및 계약후라도 무효처리 또는 계약해지됨.
나.제출할 서류는 완전 밀봉하고 업체명을 사전에 알수 없도록하여 제출하고 관리사무소에서 접수증을 교부받을것(업체명 사전 유출시 불이익 받을수 있음).
다.공고일 이후 입주자대표에 대한 개별 접촉 및 로비 등 일체의 사적활동을 할수없으며 적발된 업체는 선정 및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라.상기에 명시 하지않은 사항은 입주자 대표회의 결정에 따른다.
마.기타 문의사항은 당 단지 입주자대표 감사에게 문의 바람(017-259-7675)
2005년 10월 31일
고척 삼환 로즈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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