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글 수 15,957
조회 수 : 586
2005.11.01 (12:01:56)
발주처(아파트명): |
---|
소방시설 정밀점검 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가)단지명 : 작전3차현대아파트
나)소재지 : 인천 계양구 작전2동 859-14
다)단지규모 : 17층:2개동, 14층:1개동 3개동 390세대(11,336평)지하주차장2개
2. 입찰내용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
3. 참가자격
가)인천 지역 사업장소재지와 영업장소재지가 동일한 업체
나)소방시설 점검 후 전반시설 수리가 가능한 업체
4. 제출서류
가)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소방시설관리업 및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다)법인등기부등본(원본)1부
라)법인인감증명서(공고일 현재 1개월 이내) 및 사용인감계 1부
마)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원본(공고일 현재 1개월 이내)1부
바)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기술인력 자격증 사본포함)1부
사)실적증명서(전화번호 기재)사본 1부
아)소방시설 보수공사 및 유지관리 실적증명서(전화번호 기재)1부
자)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 계획서 1부
차)견적서(VAT 포함) 별도밀봉제출 (인건비 및 직. 간접비를 구분 작성)1부
5. 등록마감
가)등록서류마감: 2005 11월 14일 17:00시까지
나)서류접수장소: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6. 선정방법
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업체설명회 자격업체 선정 후 개별 통보함
나) 업체설명회 개최 후 적격업체 최종 선정업체 한해 유선통보
7. 기타사항
가)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허위사실 발견 시 무효 처리됨
나)업체 선정 결정에 대하여 응찰자는 일체 이의를 제기 하지 못함
다)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의함
라)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람(☎ 032-548-2574)
2005년 11월 1일
작전3차현대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1. 단지개요
가)단지명 : 작전3차현대아파트
나)소재지 : 인천 계양구 작전2동 859-14
다)단지규모 : 17층:2개동, 14층:1개동 3개동 390세대(11,336평)지하주차장2개
2. 입찰내용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
3. 참가자격
가)인천 지역 사업장소재지와 영업장소재지가 동일한 업체
나)소방시설 점검 후 전반시설 수리가 가능한 업체
4. 제출서류
가)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소방시설관리업 및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다)법인등기부등본(원본)1부
라)법인인감증명서(공고일 현재 1개월 이내) 및 사용인감계 1부
마)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원본(공고일 현재 1개월 이내)1부
바)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기술인력 자격증 사본포함)1부
사)실적증명서(전화번호 기재)사본 1부
아)소방시설 보수공사 및 유지관리 실적증명서(전화번호 기재)1부
자)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 계획서 1부
차)견적서(VAT 포함) 별도밀봉제출 (인건비 및 직. 간접비를 구분 작성)1부
5. 등록마감
가)등록서류마감: 2005 11월 14일 17:00시까지
나)서류접수장소: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6. 선정방법
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업체설명회 자격업체 선정 후 개별 통보함
나) 업체설명회 개최 후 적격업체 최종 선정업체 한해 유선통보
7. 기타사항
가)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허위사실 발견 시 무효 처리됨
나)업체 선정 결정에 대하여 응찰자는 일체 이의를 제기 하지 못함
다)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의함
라)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람(☎ 032-548-2574)
2005년 11월 1일
작전3차현대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http://www.apt-total.com/xe/64710
(*.126.145.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