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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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08 (11:15:56)
발주처(아파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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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보호제 투입업체 선정공고
1. 단 지 명 : 안산 월피 현대2차 아파트
2. 소 재 지 : 경기도 안산시 월피동 448번지
3. 단기규모 : 770세대 (관리평수 : 24,267평 급탕사용량 : 4,700톤/월)
4. 품 명 : 난방 설비보호제 및 먹는물 설비보호제
5. 참가자격
가. 서울, 경인지역에 소재한 설비보호 제조업체 또는 대리점
나. 수처리제 ISO인증과 Q마크 획득한 제품으로 납품가능한 업체
다. NSF의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인체에 무해한 제품
라. 최근 1년간 납품실적이 10개단지 이상이며, P/L(제조물 책임 10억이상)
보험에 가입된 회사제품 취급업체
마. 수질검사 측정 대행업 등록회사 제품 취급업체
6.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실적증명서 (단지명, 전화번호기재) 및 타단지 수질분석표 사본.
다. ISO인증과 Q마크 확인서, P/L보험증서, NSF인증서 사본.
라. 수질측정 대행업 등록증 사본 1부.
마. 지방세, 국세완납증명서 1부.
바. 인감증명, 사용인감계 각 1부.
사. 공급제안서 및 견적서 (V.A.T 포함으로 밀봉제출).
7. 서류접수일정 및 장소 : 2005년 10월 15일 12:00까지
당아파트 관리사무소
8.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서류의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계약후라도 그 계약은 무효로 함.
다. 참가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선정된 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개별통보함.
마. 약품투입 후 수질분석시 농도저하 확인시 무상으로 보충함.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31, 486-2308)로 문의바람.
사. 참고 : 현재 당아파트는 S.K 제품사용.
<설비보호제: 1,100㎏, 먹는물 640㎏>
2005. 10. 08.
안산현대2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http://www.apt-total.com/xe/64639
(*.197.20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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