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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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901
2005.08.01 (13:38:29)
발주처(아파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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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05-057 게시기간 : 2005.08.01 ~ 2005.08.17(17일간)
조경관리 업체 (재)입찰공고
당 아파트 조경관리 용역 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소사 SK VIEW 아파트
2) 소 재 지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135
3) 단지규모
① 14개동(전체 계단식) 1,172세대(입주일 : 2004년 6월 30일)
② 관리평수 : 38,250평(조경면적:4,100평)
2. 참가 자격
1) 서울.경기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2) 회사설립 3년 이상인 업체
3) 계약이행보증서 제출 가능업체
3.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및 허가증 사본 1부
2) 시.국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3) 인감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4) 조경관리 실적증명서 각 1부
5)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 현황 각 1부
6) 시방서 및 견적서 각 1부(견적서는 봉투에 별도 밀봉)
7) 당 아파트 조경 전반에 걸친 상태진단(하자적출) 및 관리계획서 제출요
8) 조경관리실적
9) 농장소유여부(소유시 소유면적 표기)
10) 조경공사실적
4. 서류접수 및 선정방법
1) 서류제출기한 : 2005년 8월 17일(수) 18시까지
2) 서류 접수처 : 당 아파트 생활지원센타
3) 선 정 방 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출서류 심사후 선정하여 개별 유선 통보 단,
서류심사결과 단일업체를 선정하기가 심히 곤란할 경우 복수업체를 선정하여
해당 업체별 설명회를 실시한 후 최종업체를 선정할 수 있음
5.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에 허위 또는 하자 등이 발견
될 시는 계약체결 전.후를 불문하고 무효로 함
2) 위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탈락된
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첨부자료(조경유지관리일정표)를 참고하여 관리계획서 제출요망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아파트 생활지원센타로 문의바람(☎032-341-2734,5)
2005.8.1
소사 SK VIEW아파트 생활지원센타장
조경관리 업체 (재)입찰공고
당 아파트 조경관리 용역 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소사 SK VIEW 아파트
2) 소 재 지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135
3) 단지규모
① 14개동(전체 계단식) 1,172세대(입주일 : 2004년 6월 30일)
② 관리평수 : 38,250평(조경면적:4,100평)
2. 참가 자격
1) 서울.경기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2) 회사설립 3년 이상인 업체
3) 계약이행보증서 제출 가능업체
3.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및 허가증 사본 1부
2) 시.국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3) 인감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4) 조경관리 실적증명서 각 1부
5)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 현황 각 1부
6) 시방서 및 견적서 각 1부(견적서는 봉투에 별도 밀봉)
7) 당 아파트 조경 전반에 걸친 상태진단(하자적출) 및 관리계획서 제출요
8) 조경관리실적
9) 농장소유여부(소유시 소유면적 표기)
10) 조경공사실적
4. 서류접수 및 선정방법
1) 서류제출기한 : 2005년 8월 17일(수) 18시까지
2) 서류 접수처 : 당 아파트 생활지원센타
3) 선 정 방 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출서류 심사후 선정하여 개별 유선 통보 단,
서류심사결과 단일업체를 선정하기가 심히 곤란할 경우 복수업체를 선정하여
해당 업체별 설명회를 실시한 후 최종업체를 선정할 수 있음
5.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에 허위 또는 하자 등이 발견
될 시는 계약체결 전.후를 불문하고 무효로 함
2) 위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탈락된
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첨부자료(조경유지관리일정표)를 참고하여 관리계획서 제출요망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아파트 생활지원센타로 문의바람(☎032-341-2734,5)
2005.8.1
소사 SK VIEW아파트 생활지원센타장
http://www.apt-total.com/xe/64489
(*.100.16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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