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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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848
2005.07.18 (13:17:21)
발주처(아파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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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관리 업체 입찰공고
당 아파트 조경관리 용역 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소사 SK VIEW 아파트
2) 소 재 지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135
3) 단지규모
① 14개동(전체 계단식) 1,172세대
② 관리평수 : 38,250평
2. 참가 자격
1) 서울.경기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2) 회사설립 3년 이상인 업체
3) 공고일 현재 최근 1년간 조경 관리실적이 10만평 이상인 업체
4) 계약이행보증서 제출 가능업체
3.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및 허가증 사본 1부
2) 시.국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3) 인감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4) 조경관리 실적증명서 각 1부
5)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 현황 각 1부
6) 시방서 및 견적서 각 1부(견적서는 봉투에 별도 밀봉)
7) 당 아파트 조경 전반에 걸친 상태진단 및 관리계획서 제출요
4. 서류접수 및 선정방법
1) 서류제출기한 : 2005년 7월 26일(화) 18시까지
2) 서류 접수처 : 당 아파트 생활지원센타
3) 선 정 방 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출서류 심사후 선정하여 개별 유선 통보 단,
서류심사결과 단일업체를 선정하기가 심히 곤란할 경우 복수업체를 선정하여
해당 업체별 설명회를 실시한 후 최종업체를 선정할 수 있음
5.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에 허위 또는 하자 등이 발견
될 시는 계약체결 전.후를 불문하고 무효로 함
2) 위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탈락된
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아파트 생활지원센타로 문의바람(☎032-341-2734,5)
2005.7.18
소사 SK VIEW아파트 생활지원센타장
당 아파트 조경관리 용역 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소사 SK VIEW 아파트
2) 소 재 지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135
3) 단지규모
① 14개동(전체 계단식) 1,172세대
② 관리평수 : 38,250평
2. 참가 자격
1) 서울.경기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2) 회사설립 3년 이상인 업체
3) 공고일 현재 최근 1년간 조경 관리실적이 10만평 이상인 업체
4) 계약이행보증서 제출 가능업체
3.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및 허가증 사본 1부
2) 시.국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3) 인감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4) 조경관리 실적증명서 각 1부
5)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 현황 각 1부
6) 시방서 및 견적서 각 1부(견적서는 봉투에 별도 밀봉)
7) 당 아파트 조경 전반에 걸친 상태진단 및 관리계획서 제출요
4. 서류접수 및 선정방법
1) 서류제출기한 : 2005년 7월 26일(화) 18시까지
2) 서류 접수처 : 당 아파트 생활지원센타
3) 선 정 방 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출서류 심사후 선정하여 개별 유선 통보 단,
서류심사결과 단일업체를 선정하기가 심히 곤란할 경우 복수업체를 선정하여
해당 업체별 설명회를 실시한 후 최종업체를 선정할 수 있음
5.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에 허위 또는 하자 등이 발견
될 시는 계약체결 전.후를 불문하고 무효로 함
2) 위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탈락된
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아파트 생활지원센타로 문의바람(☎032-341-2734,5)
2005.7.18
소사 SK VIEW아파트 생활지원센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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