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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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20 (09:53:22)
발주처(아파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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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작동 및 종합정밀점검 업체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삼산타운 6단지
나. 소 재 지 :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 454-13
다. 단지규모
(1) 아 파 트 : 10개동 784세대 (지상16층 ~ 20층)
(2) 지하 주차장 : 3개소(지하 1층)
(3) 관 리 평 수 : 25,284평
2. 점검범위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 17조 내지 제20조 규정에 의거한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
3. 참가자격
가. 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업체로서 소방시설 관리업 법인 업체
나. 소방시설 점검시 하자발췌 가능업체
4. 제출서류 【아래 ㉴항 견적서는 두가지 별도 견적 요함】
가. 소방시설 유지관리업 등록증 사본 1부
나. 사업자등록증 및 면허증 사본 각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1부
라.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1부(기술자면허증 사본첨부)
마. 실적증명원(전화번호 기재) 사본 1부
바. 방화관리 대행 및 점검계획서(작동 및 종합정밀점검) 각 1부
사. 견적서(VAT포함, 별도 밀봉하여 제출할 것) 2부
(1) 년간 방화관리 대행 업무 견적서 1부
(2) 작동 기능점검 및 종합 정밀점검 결과 보고 견적서 1부
아.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5. 서류접수 마감 및 장소 : 2005년 6월 23일(목) 16:00시까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6. 업체선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후 적합한 업체에 개별통보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음
나. 제출된 서류중 허위 사실이 있을 시에는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됨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32) 513 - 3261)로 문의 바람.
2005. 6. 16
삼산타운 6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삼산타운 6단지
나. 소 재 지 :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 454-13
다. 단지규모
(1) 아 파 트 : 10개동 784세대 (지상16층 ~ 20층)
(2) 지하 주차장 : 3개소(지하 1층)
(3) 관 리 평 수 : 25,284평
2. 점검범위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 17조 내지 제20조 규정에 의거한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
3. 참가자격
가. 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업체로서 소방시설 관리업 법인 업체
나. 소방시설 점검시 하자발췌 가능업체
4. 제출서류 【아래 ㉴항 견적서는 두가지 별도 견적 요함】
가. 소방시설 유지관리업 등록증 사본 1부
나. 사업자등록증 및 면허증 사본 각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1부
라.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1부(기술자면허증 사본첨부)
마. 실적증명원(전화번호 기재) 사본 1부
바. 방화관리 대행 및 점검계획서(작동 및 종합정밀점검) 각 1부
사. 견적서(VAT포함, 별도 밀봉하여 제출할 것) 2부
(1) 년간 방화관리 대행 업무 견적서 1부
(2) 작동 기능점검 및 종합 정밀점검 결과 보고 견적서 1부
아.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5. 서류접수 마감 및 장소 : 2005년 6월 23일(목) 16:00시까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6. 업체선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후 적합한 업체에 개별통보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음
나. 제출된 서류중 허위 사실이 있을 시에는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됨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32) 513 - 3261)로 문의 바람.
2005. 6. 16
삼산타운 6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http://www.apt-total.com/xe/64397
(*.105.89.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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