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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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1831
2005.06.10 (16:03:18)
발주처(아파트명): |
---|
관 리 업 체 선 정 입 찰 공 고
1. 관련근거 : 주택법 제 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 52조에 의거
2. 건 명 : 아남아파트 위탁관리 계약
가. 주 소 지 : 서울 종로구 명륜2가 4
나. 위탁관리대상목적물 : 3개동, 436세대
다. 위탁관리연면적 : 16,350평
라. 계약기간 : 2005년 7월1일 - 2006년 6월 30일(1년간)
3. 참가자격
가. 서울지역소재 주택관리업체
나. 자본금 : 6억원 이상
다. 관리실적 :(공고일 현재 관리하고 있는 실적임)
-단일단지 500세대 이상 단일단지 30개이상 관리하고 있고,
총 관리평수 2,000,000평 이상 관리중인 업체
라. 관리경력 : 단일 법인으로 설립연도 10년 경과 업체 (공고일 현재)
마. 공동주택 전문관리협회 회원으로 등록된 업체
바.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3년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사. 현 동아파트 기존 관리업체는 참가자격을 부여함.
4. 제출서류
가. 주택관리업 등록증 사본 및 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중 사본 각 1부
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해당기관 발급)
다. 회사기구 조직 및 인원현황
라. 예금잔액 2억이상 증명원
마. 법정 기술 인력 보유업체
*아파트 정밀점검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업체 우대
바. 관리실적 현황 및 실적증명원
사. 위탁관리수수료 견적 및 당 단지에 배치할 인원에 대한 급여 및 상여금
(VAT 포함 별도밀봉제출)
아. 행정처분 유무확인서 각 1부(공고일이전 3년간)
5. 선정방법 : 참가자격 및 제출 서류에 하자가 없는 업체중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심의 결정후 입주민 과반수 동의로 확정
6. 등 록
가. 서류접수기간 : 2005년 6월 10일부터 -
2005년 6월14일 18:00시까지 도착분 유효
나. 서류 접수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방문접수)
7.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사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시는 선정 및 계약 후라도 무효로함.
나. 동대표 개별접촉에 의한 사전 준비활동이 있을 경우 업체선정에서 배제함
다. 기타 문의 및 상세한 사항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747-9717)로 문의
바랍니다.
라. 제출서류는 2부 제출하되, 1부는 입찰서류 원본을,1부는 사본(복사본)을 각각
밀봉제출(제출 시 입찰서류와 사본서류임을 각각표지 및 봉투에 명기할것)
바. 위에 명시되지 않는 사랑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3개이상 업체
응할시 본 입찰은 유효함
2005년 6월 10일
명륜 아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1. 관련근거 : 주택법 제 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 52조에 의거
2. 건 명 : 아남아파트 위탁관리 계약
가. 주 소 지 : 서울 종로구 명륜2가 4
나. 위탁관리대상목적물 : 3개동, 436세대
다. 위탁관리연면적 : 16,350평
라. 계약기간 : 2005년 7월1일 - 2006년 6월 30일(1년간)
3. 참가자격
가. 서울지역소재 주택관리업체
나. 자본금 : 6억원 이상
다. 관리실적 :(공고일 현재 관리하고 있는 실적임)
-단일단지 500세대 이상 단일단지 30개이상 관리하고 있고,
총 관리평수 2,000,000평 이상 관리중인 업체
라. 관리경력 : 단일 법인으로 설립연도 10년 경과 업체 (공고일 현재)
마. 공동주택 전문관리협회 회원으로 등록된 업체
바.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3년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사. 현 동아파트 기존 관리업체는 참가자격을 부여함.
4. 제출서류
가. 주택관리업 등록증 사본 및 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중 사본 각 1부
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해당기관 발급)
다. 회사기구 조직 및 인원현황
라. 예금잔액 2억이상 증명원
마. 법정 기술 인력 보유업체
*아파트 정밀점검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업체 우대
바. 관리실적 현황 및 실적증명원
사. 위탁관리수수료 견적 및 당 단지에 배치할 인원에 대한 급여 및 상여금
(VAT 포함 별도밀봉제출)
아. 행정처분 유무확인서 각 1부(공고일이전 3년간)
5. 선정방법 : 참가자격 및 제출 서류에 하자가 없는 업체중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심의 결정후 입주민 과반수 동의로 확정
6. 등 록
가. 서류접수기간 : 2005년 6월 10일부터 -
2005년 6월14일 18:00시까지 도착분 유효
나. 서류 접수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방문접수)
7.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사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시는 선정 및 계약 후라도 무효로함.
나. 동대표 개별접촉에 의한 사전 준비활동이 있을 경우 업체선정에서 배제함
다. 기타 문의 및 상세한 사항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747-9717)로 문의
바랍니다.
라. 제출서류는 2부 제출하되, 1부는 입찰서류 원본을,1부는 사본(복사본)을 각각
밀봉제출(제출 시 입찰서류와 사본서류임을 각각표지 및 봉투에 명기할것)
바. 위에 명시되지 않는 사랑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3개이상 업체
응할시 본 입찰은 유효함
2005년 6월 10일
명륜 아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http://www.apt-total.com/xe/64374
(*.54.5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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