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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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1552
2005.04.11 (16:03:47)
발주처(아파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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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감사 선정공고
1. 단 지 개 요
가) 단 지 명 : 고잔 주공 7단지 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2동 670번지
다) 규 모 : 11동 1020세대( 관리평수 : 26,949평 )
2. 참 가 자 격
가) 서울,경기 지역에 소재한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
나) 공동주택 회계감사 실적이 있는 업체
3. 감 사 기 간
2004. 01.01 - 2004. 12.31일
4. 제 출 서 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공인회계사 등록증 사본
다) 공동주택 감사실적 증명서
라) 감사계획서
마) 견적서(별도 밀봉제출, VAT포함)
5. 등록 및 선정
가) 서류접수기간 : 2005. 4. 18일 17시까지
나) 접 수 장 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선 정 방 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선정된 업체 유선통보
6. 기 타 사 항
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을시 계약체결후라도 무효처리 함
다) 위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름
라) 기타 자세한 문의는 관리사무소(☎031-482-3598)로 문의바람
2005. 04. 11
고잔주공7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1. 단 지 개 요
가) 단 지 명 : 고잔 주공 7단지 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2동 670번지
다) 규 모 : 11동 1020세대( 관리평수 : 26,949평 )
2. 참 가 자 격
가) 서울,경기 지역에 소재한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
나) 공동주택 회계감사 실적이 있는 업체
3. 감 사 기 간
2004. 01.01 - 2004. 12.31일
4. 제 출 서 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공인회계사 등록증 사본
다) 공동주택 감사실적 증명서
라) 감사계획서
마) 견적서(별도 밀봉제출, VAT포함)
5. 등록 및 선정
가) 서류접수기간 : 2005. 4. 18일 17시까지
나) 접 수 장 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선 정 방 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선정된 업체 유선통보
6. 기 타 사 항
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을시 계약체결후라도 무효처리 함
다) 위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름
라) 기타 자세한 문의는 관리사무소(☎031-482-3598)로 문의바람
2005. 04. 11
고잔주공7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http://www.apt-total.com/xe/6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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