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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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1134
2005.03.29 (15:40:10)
발주처(아파트명): |
---|
아파트 관리 업체 선정공고
주택법 시행령 제52조 1항에 의거 당 아파트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1)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319번지
2) 단 지 명 : 율전 신일 아파트
3) 단지규모 : 7개동 (19~20층) 824세대, 관리평수 25,084평, 개별난방
2. 참가자격
1) 소 재 지 : 서울 및 경기도에 소재한 공동주택관리업 등록업체
2) 자 본 금 : 3억원 이상
3) 관리실적: 공고일 현재 아파트 관리평수 30만평 이상이고, 10개 단지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
4) 아파트 비리관련 수사때 임직원이 처벌을 받지 아니한 업체 및 최근 5년 이내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과태료 이상의 행정처분이 확정되지 아니한 업체
5. 제출서류
1) 주택관리업 등록증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1부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필증 각1부
5) 관리계획서 및 회사소개서 각 1부
6) 공고일 현재 관리실적현황 및 관리실적 증명원 1부
7) 기술인력현황 및 장비 보유현황 각 1부
8) 위탁관리수수료 견적서 (밀봉제출)
9) 행정처분 유무확인서(행정관청)
4. 서류접수
1) 서류등록기간 : 2005년 3월 29일 ~ 4월 13일 18시까지
2) 접 수 장 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5. 선정방법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업체 선정
2)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한 업체를 입주자 과반수 이상 서면동의로 최종 확정함
6.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업체선정후라도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선정 및 계약 후에라도
무효처리 또는 계약 해지함
3) 사전에 동대표와 개별접촉 및 금품수수 사실이 있을 시에는 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함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아파트 관리사무소(031) 297-5377~8 로 문의 바람
2005년 3월 29일
율전 신일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주택법 시행령 제52조 1항에 의거 당 아파트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1)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319번지
2) 단 지 명 : 율전 신일 아파트
3) 단지규모 : 7개동 (19~20층) 824세대, 관리평수 25,084평, 개별난방
2. 참가자격
1) 소 재 지 : 서울 및 경기도에 소재한 공동주택관리업 등록업체
2) 자 본 금 : 3억원 이상
3) 관리실적: 공고일 현재 아파트 관리평수 30만평 이상이고, 10개 단지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
4) 아파트 비리관련 수사때 임직원이 처벌을 받지 아니한 업체 및 최근 5년 이내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과태료 이상의 행정처분이 확정되지 아니한 업체
5. 제출서류
1) 주택관리업 등록증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1부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필증 각1부
5) 관리계획서 및 회사소개서 각 1부
6) 공고일 현재 관리실적현황 및 관리실적 증명원 1부
7) 기술인력현황 및 장비 보유현황 각 1부
8) 위탁관리수수료 견적서 (밀봉제출)
9) 행정처분 유무확인서(행정관청)
4. 서류접수
1) 서류등록기간 : 2005년 3월 29일 ~ 4월 13일 18시까지
2) 접 수 장 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5. 선정방법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업체 선정
2)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한 업체를 입주자 과반수 이상 서면동의로 최종 확정함
6.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업체선정후라도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선정 및 계약 후에라도
무효처리 또는 계약 해지함
3) 사전에 동대표와 개별접촉 및 금품수수 사실이 있을 시에는 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함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아파트 관리사무소(031) 297-5377~8 로 문의 바람
2005년 3월 29일
율전 신일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http://www.apt-total.com/xe/6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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