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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안내

   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조회 수 : 1481
2004.11.12 (17:17:25)
발주처(아파트명):   
아파트 복도샷시 공사업체 선정공고

평택군문 1단지 복도샷시 공사업체선정을 위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공사명 : 복도샷시공사

2. 소재지 : 경기도 평택시 군문동 370번지 군문1단지
           (복도식 8개동, 690세대중 318세대 미시공)

3. 참가자격
   1) 서울, 경기지역에 본사를 둔 업체로 5년이상인 업체
   2) 샷시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

4.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
   2) 전문건설업 또는 시설물 유지관리 면허사본 1부
   3)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4) 실적증명서(발주처, 전화번호명기) 1부
   5) 공사시방서 및 작업계획서 (구체적으로 기재) 각 1부
   6) 견적서(밀봉)

5. 서류접수 및 일정
   1) 접수기간 및 접수처 : 2004년 11월 15일 ~ 11월 18일 오후 6시 당아파트 관리사무소
   2) 업 체  선 정 : 11월 19일
   3) 업체선정통보 : 11월 20일
   4) 계        약 : 11월 22일 당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5) 공 사  기 한 : 11월 30일까지

6. 업체선정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사금액, 시공 및 기술능력을 종합 검토 후 위의 공사 일정을              소화할 수 있는 업체로 선정

7. 기타사항
   1) 등록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등록 업체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 입찰 및 계약은 무효로 한다.
   가) 서류심사 부적격 및 입찰 참가 담합, 공사 관련 주민접촉 물의를 야기 시킨 업체
   나) 계약 내용과 관련하여 당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가 되지 않을때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위 일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허위서류                    제출시에는 낙찰 무효임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관리사무소(☎651-4123)로 문의바람.

2004년 11월 12일

평택군문1단지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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