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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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25 (13:10:57)
발주처(아파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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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에 부치는 사항
아파트 시설물 광고물 설치 대행업체 선정공고
1. 단 지 명 : 안산고잔 그린빌13단지 아파트
2. 소 재 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724번지
3. 단지규모 : 20개동(저층부-9개동, 고층부-11개동) 940세대, 승강기 21대
(관리평수 약 21,900평-입주3년차)
4. 계약내용 : 승강기 내외 및 현관 출입구 및 단지內 게시판등 광고설치 대행 및 유지관리
5. 참가자격 : 가>시화. 안산지역에 위치한 업체
나>광고업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3개단지 이상 광고 설치물을 설치 및
운영하고 있는 업체(해당업체 담당자 및 전화번호 필히 기입)
6. 광고물 대행기간 : 2004년 11월 23일부터 2005년 11월 22일까지(1년간)
7. 제출서류
가. 회사소개서(인력,장비현황 포함)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인감증명서 1부
라. 실적증명서 1부(해당업체 전화번호 명기 필수사항-확인사항임)
마. 시, 국세 완납증명서 1부
바. 광고물 설치내역 및 관리계획서 3부(직접 내사 단지파악 후 공고에 참여권고)
-광고내용,광고주,공고판 크기,재질,디자인,재료등 명기,
설치물의 견본제출(이동이 어려운 경우는 사진으로 제출가능)
사. 견적서 1부
아. 이후 유지관리 책임자 연락처 필히 기입.
9. 서류접수 및 업체선정
가. 접 수 장 소 : 당 아파트 관리소(2층).
나. 접수 마감일 : 2004년 11월 01일부터 11월 05일, 15시까지.
다. 접 수 방 법 : 직접내사 제출서류 일체를 밀봉, 날인하여 접수함.
라. 업체선정방법: 관리업체 본사에서 서류검사 선정된 업체에 유선 통보함
(제한적인 입찰 방식임).
10.기 타 사 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접수된 서류내용에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 시는 업체선정 및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다.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리소의 관례에 따라 진행한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소로 연락바랍니다(031-439-9088, 담당-관리과장).
2004년 10월 25일(월)
안산고잔 그린빌13단지 아파트 관리소장(직인생략)
아파트 시설물 광고물 설치 대행업체 선정공고
1. 단 지 명 : 안산고잔 그린빌13단지 아파트
2. 소 재 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724번지
3. 단지규모 : 20개동(저층부-9개동, 고층부-11개동) 940세대, 승강기 21대
(관리평수 약 21,900평-입주3년차)
4. 계약내용 : 승강기 내외 및 현관 출입구 및 단지內 게시판등 광고설치 대행 및 유지관리
5. 참가자격 : 가>시화. 안산지역에 위치한 업체
나>광고업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3개단지 이상 광고 설치물을 설치 및
운영하고 있는 업체(해당업체 담당자 및 전화번호 필히 기입)
6. 광고물 대행기간 : 2004년 11월 23일부터 2005년 11월 22일까지(1년간)
7. 제출서류
가. 회사소개서(인력,장비현황 포함)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인감증명서 1부
라. 실적증명서 1부(해당업체 전화번호 명기 필수사항-확인사항임)
마. 시, 국세 완납증명서 1부
바. 광고물 설치내역 및 관리계획서 3부(직접 내사 단지파악 후 공고에 참여권고)
-광고내용,광고주,공고판 크기,재질,디자인,재료등 명기,
설치물의 견본제출(이동이 어려운 경우는 사진으로 제출가능)
사. 견적서 1부
아. 이후 유지관리 책임자 연락처 필히 기입.
9. 서류접수 및 업체선정
가. 접 수 장 소 : 당 아파트 관리소(2층).
나. 접수 마감일 : 2004년 11월 01일부터 11월 05일, 15시까지.
다. 접 수 방 법 : 직접내사 제출서류 일체를 밀봉, 날인하여 접수함.
라. 업체선정방법: 관리업체 본사에서 서류검사 선정된 업체에 유선 통보함
(제한적인 입찰 방식임).
10.기 타 사 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접수된 서류내용에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 시는 업체선정 및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다.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리소의 관례에 따라 진행한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소로 연락바랍니다(031-439-9088, 담당-관리과장).
2004년 10월 25일(월)
안산고잔 그린빌13단지 아파트 관리소장(직인생략)
http://www.apt-total.com/xe/64013
(*.237.1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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