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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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01 (14:43:31)
발주처(아파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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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관·우수관 교체공사 업체 선정공고
당 아파트 오수관 및 우수관 교체공사를 실시하기 위해 업체를 선정코져 하오니
희망하는 업체는 기일내에 등록 바랍니다.
1. 단 지 명 : 간석태화아파트
2.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3동 918-5
3. 공사개요 : 102동 앞 오수관 및 우수관 교체공사
4. 참가자격:
가. 서울 및 수도권 소재 업체로서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등록업체
나. 하수도 준설 차량 보유 업체
다. 최근 2년 동안 단일공사 3000만원 이상의 실적이 있는 업체
라. 아파트 관련 공사로 법적 조치를 받지 않은 업체
마. 현장설명에 참가한 업체로서 소정의 등록서류를 제출한 업체
5.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다. 준설장비 차량 등록증 사본 1부.
라. 시·국세 완납 증명서 1부.
마. 법인인감계,사용인감계 각 1부.
바. 실적증명서 (전화번호기재)
사. 밀봉 견적서 및 시방서
6. 현장설명 : 2004년 10월 6일 10:00 관리사무소
7. 서류등록마감일 : 2004년 10월 11일 17:00까지 간석태화아파트 관리사무소
8. 업체선정방법 :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적합한 업체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 유선으로 통보함.
9.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음.
나. 제출된 서류에 허위, 하자가 있을시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함.
다.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름.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032-461-7380) 관리사무소로 문의바람.
2004년 09월 30일
간석태화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http://www.apt-total.com/xe/63988
(*.79.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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