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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안내

   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조회 수 : 1130
2004.07.20 (13:30:47)
발주처(아파트명):   
하자진단(조사)업체 선정공고

1. 입 찰 명: 하자조사판정, 비용산정 및 하자보증금청구 업체 선정
2. 소 재 지: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2동 457-1
3. 단 지 명: 송내 대우 아파트
4. 단지규모:
   가) 7개동 408세대, 관리평수 12,783.96평
   나) 사용 검사일: 2001년 10월 22일
5. 입찰 참가 자격
   가)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3항에 의한 전문하자진단업체 또는 전문건설업  면허 보유 업체  
   나) 최근 3년간 공동주택 단지 하자보수 컨설팅 경험이 있는 업체
   다) 자본금 5억 이상인 업체
6. 제출서류
   가) 회사소개서,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해당면허증, 허가증 사본 각1부
   나)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다) 하자 검증 업무 추진 계획서         라)실적 증명서 1부
   마) 법적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바)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사) 견적서 1부 (밀봉 제출)
7.등록 및 선정
   가)서류제출기한 : 2004년 7월 29일 오후 5시까지
   나)접수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업체선정방법 : 서류심사 후 개별통보
      (비용, 실적, 전문성 등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
8.기타사항
   가)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업체선정 및 계약 후라도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시 무효로 함
   다)상기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른다.
   라)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2-662-2239)에 문의 바람
                              

   2004년 7월 20일        


      
송 내 대 우 아 파 트 입 주 자 대 표 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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