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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안내

   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조회 수 : 941
2004.07.13 (11:07:58)
발주처(아파트명):   
                                 광고물설치 업체 입찰공고

1.단 지 명 : 병점 신미주아파트
2.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병점리 201-2
3.단지규모 : 6개동 13라인 470세대(14층~20층)
4.업체설명회 및 등록마감
가. 업체 설명회 : 2004년 7월 20(화) 15:00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나. 서류등록마감 : 2004년 7월 22일(목) 17:00 관리사무소
5.제출 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다. 실적증명서 1부(계약기간 및 연락처 명기)
라. 광고물설치 및 관리계획서(광고물 제작에 따른 재질, 디자인 등
     품목에 따라 제작사양 시방서 상세기재 요망)
마. 견적서 (밀봉)
6.선정기준
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발전기금 제시금액 및 광고물 관리계획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업체 유선 통보
나.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7.기  타
가.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후에도 무효처리 함.
나. 계약체결후 광고물관리를 소홀히 하여 단지환경을 해칠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다. 선정된 업체가 부도등으로 광고물 관리가 불가능할 시는 관리소에서 임으로 
      광고물을 철거함.
라. 기존 부착된 광고물은 계약업체에서 전량 수거하여 폐기 처리해야 함.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바. 광고물 상세 명세는 관리소에 비치
사. 문의 전화 :  031)302-6551

                                        2004년 7월 13일

                         병점신미주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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