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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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30 (23:42:08)
발주처(아파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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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 업체 선정 공고
주택법시행령 제52조 제1항에의거 아파트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가. 소 재 지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 90-1번지
나. 단 지 명 : 안양동 삼성래미안 아파트
다. 단지규모 : 17개동 1,998세대 및 부속건물 개별난방 60,937평
2. 참가자격
가. 서울시 및 수도권 소재 주택법 시행령에 의한 등록업체
나. 납입자본금 7억 이상으로 설립 후 5년 이상 경과된 업체
다. 신용도 : 관리업무와 관련 최근 3년간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로 부터 소송이 당한 사실이 없는 업체
라. 관리실적 : 입찰업체 평가서 내용 참조 (첨부1)
마. 현재 위탁관리 업체 참가 가능.
3. 제출서류
가. 회사 소개서
나. 주택관리업 등록증 사본 1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 법원 인감증명 및 사용 인감계 각1부
마. 기술인력 및 보유장비 현황
바. 관리실적증명서(현재 관리업체 1000세대이상 관리단지 5개이상 )
사.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아. 관리계획서(관리소 최소 직제 인원.근태관리 및 예산, 관리비 절감 방안 포함)
자. 위탁관리수수료 견적서 : 별도밀봉
차. 재무제표(2003년도 및 최근3개월간 주거래 금융기관의 법인구좌 예금잔고 증명서 포함)
카. 기타 관리 회사 평가자료
4. 접수기간 및 장소
가. 접수기간 : 2004. 07. 01. ~ 2004. 07. 09.
나. 접수장소 : 지원센타 박상우 실장(전화 :031-466-2831)
-. 서류심사 통과업체 제안 설명회 : 별도 통보
5. 업체선정방법
가. 입찰업체 평가서에 의거 신용도, 관리실적, 납입자본금 보유기술인력 및 장비, 단지의 최적 관리계획, 위탁관리수수료등을 고려하여 선정에서 서류심사 후 설명회 참석 대상 업체 통보
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찰업체 종합평가 및 1개 업체 선정 제안 후 입주자등의 과반수이 상 서면동의로 최종 선정 함.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가 있을 시 업체선정 후라도 계약 취소함.
나. 공고일 이후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민을 상대로 청탁, 향응, 금품제공 등 부당행위
또는 상대회사 비방, 유언비어, 유인물배포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업체는 실격처리 함.
다.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름.
라. 관리업체 선정에 참가한 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조정사항 및 업체선정 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기타 문의사항은 (031-466-2831)로 문의 바람.
2004년 07월 01일
안양 삼성래미안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
주택법시행령 제52조 제1항에의거 아파트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가. 소 재 지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 90-1번지
나. 단 지 명 : 안양동 삼성래미안 아파트
다. 단지규모 : 17개동 1,998세대 및 부속건물 개별난방 60,937평
2. 참가자격
가. 서울시 및 수도권 소재 주택법 시행령에 의한 등록업체
나. 납입자본금 7억 이상으로 설립 후 5년 이상 경과된 업체
다. 신용도 : 관리업무와 관련 최근 3년간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로 부터 소송이 당한 사실이 없는 업체
라. 관리실적 : 입찰업체 평가서 내용 참조 (첨부1)
마. 현재 위탁관리 업체 참가 가능.
3. 제출서류
가. 회사 소개서
나. 주택관리업 등록증 사본 1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 법원 인감증명 및 사용 인감계 각1부
마. 기술인력 및 보유장비 현황
바. 관리실적증명서(현재 관리업체 1000세대이상 관리단지 5개이상 )
사.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아. 관리계획서(관리소 최소 직제 인원.근태관리 및 예산, 관리비 절감 방안 포함)
자. 위탁관리수수료 견적서 : 별도밀봉
차. 재무제표(2003년도 및 최근3개월간 주거래 금융기관의 법인구좌 예금잔고 증명서 포함)
카. 기타 관리 회사 평가자료
4. 접수기간 및 장소
가. 접수기간 : 2004. 07. 01. ~ 2004. 07. 09.
나. 접수장소 : 지원센타 박상우 실장(전화 :031-466-2831)
-. 서류심사 통과업체 제안 설명회 : 별도 통보
5. 업체선정방법
가. 입찰업체 평가서에 의거 신용도, 관리실적, 납입자본금 보유기술인력 및 장비, 단지의 최적 관리계획, 위탁관리수수료등을 고려하여 선정에서 서류심사 후 설명회 참석 대상 업체 통보
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찰업체 종합평가 및 1개 업체 선정 제안 후 입주자등의 과반수이 상 서면동의로 최종 선정 함.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가 있을 시 업체선정 후라도 계약 취소함.
나. 공고일 이후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민을 상대로 청탁, 향응, 금품제공 등 부당행위
또는 상대회사 비방, 유언비어, 유인물배포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업체는 실격처리 함.
다.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름.
라. 관리업체 선정에 참가한 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조정사항 및 업체선정 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기타 문의사항은 (031-466-2831)로 문의 바람.
2004년 07월 01일
안양 삼성래미안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
http://www.apt-total.com/xe/63899
(*.252.7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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