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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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1326
2004.06.08 (13:51:33)
발주처(아파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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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컨설팅업체 선정공고
1. 단 지 개 요
가. 아파트명 : 권선 써미트빌 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323번지
다. 단지규모 : 7개동, 12층~15층, 지하주차장2층, 223세대,
관리평수:9,219평 , 연면적:총41,512M²(지하:10,154M²)
2. 참 가 자 격
가.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업체로써 수도권 소재업체.
나. 공동주택단지 하자컨설팅 실적이 30개 단지이상.(진행실적포함)
4. 제 출 서 류
가. 회사소개서, 법인등기부 등본, 인.허가증 사본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라. 실적증명원 1부.(전화번호 명기)
마. 하자진단계획서 및 추진계획서 1부.
바. 기술인력 및 장비현황 1부.
사. 계약서사본 1부.
아. 견적서 1부.(부가세포함,봉인후 상기서류와 별도 제출)
※세대 전유부분은 10%표본조사시 비용 별도표기.
5. 접수기간 및 장소
가. 서류접수기간 : 2004. 6.14. ~ 2004. 6 .19.(13:00) 까지.
(우편또는 인편접수, 우편은 6월 21일 17:00 도착분까지)
나. 접 수 장 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TEL:031-235-7291)
6. 선 정 방 법
당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선정기준에 의하여 1차서류심사 후 설명회 참여업체 개별통보 실시.
6. 기 타 사 항
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접수된 서류의 허위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입찰이 있을시는 계약 후라도 무효함.
다. 상기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당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의함.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람.(TEL:031-235-7291)
2004 . 6 . 8.
써미트빌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1. 단 지 개 요
가. 아파트명 : 권선 써미트빌 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323번지
다. 단지규모 : 7개동, 12층~15층, 지하주차장2층, 223세대,
관리평수:9,219평 , 연면적:총41,512M²(지하:10,154M²)
2. 참 가 자 격
가.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업체로써 수도권 소재업체.
나. 공동주택단지 하자컨설팅 실적이 30개 단지이상.(진행실적포함)
4. 제 출 서 류
가. 회사소개서, 법인등기부 등본, 인.허가증 사본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라. 실적증명원 1부.(전화번호 명기)
마. 하자진단계획서 및 추진계획서 1부.
바. 기술인력 및 장비현황 1부.
사. 계약서사본 1부.
아. 견적서 1부.(부가세포함,봉인후 상기서류와 별도 제출)
※세대 전유부분은 10%표본조사시 비용 별도표기.
5. 접수기간 및 장소
가. 서류접수기간 : 2004. 6.14. ~ 2004. 6 .19.(13:00) 까지.
(우편또는 인편접수, 우편은 6월 21일 17:00 도착분까지)
나. 접 수 장 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TEL:031-235-7291)
6. 선 정 방 법
당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선정기준에 의하여 1차서류심사 후 설명회 참여업체 개별통보 실시.
6. 기 타 사 항
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접수된 서류의 허위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입찰이 있을시는 계약 후라도 무효함.
다. 상기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당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의함.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람.(TEL:031-235-7291)
2004 . 6 . 8.
써미트빌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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