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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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1496
2004.06.05 (17:30:26)
발주처(아파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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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지개요
가. 소 재 지 : 경기도 시흥시 거모동 612-1번지
나. 단 지 명 : 경기도 시흥시 거모동 동보아파트
다. 단지규모 : 7개동 1392세대 (관리평수 23,303.37평)
라. 소독범위 : 아파트 실내, 외 및 수목소독, 구서작업
2. 참가자격
가. 서울시, 경기도 소재법인
나. 공고일 현재 3년이상 아파트 소독 경력이 있는 자본금 1억이상의 법인업체
다. 소독실적이 10개단지(단일규모 1,000세대 이상)이고 관리면적 30만평이상인 업체
3.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나. 소독용역업체 등록증 사본
다. 소독업 신고증 및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증명원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마. 소독 관리계획서
바.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사. 실적증명서 사본 (연락처 기재)
아. 견적서 (평당단가 등 세부내용을 명시하여 봉인한 후 상기서류와 별도 제출)
4. 서류등록 및 업체선정
가. 서류접수 : 2004년 06월 07일(월) ~ 2004년 06월 16일(수)
나. 제출장소 : 당 아파트 관리 사무소 내 입주자대표회의
다. 선정방법 : 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서류 심사 후 적격업체 선정(개별 통보)
5. 기타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적정 소독견적가격이 아닌 덤핑업체는 배제함
다.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을 경우 계약 후라도 계약을 무효로 함
라. 선정업체는 계약시 년간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
출하여야 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관리사무소(031497-1525)또는 입주자대표 박기원회장(011-9726-
9986)에게 문의 바람
동보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 개요
가. 소 재 지 : 경기도 시흥시 거모동 612-1번지
나. 단 지 명 : 경기도 시흥시 거모동 동보아파트
다. 단지규모 : 7개동 1392세대 (관리평수 23,303.37평)
라. 소독범위 : 아파트 실내, 외 및 수목소독, 구서작업
2. 참가자격
가. 서울시, 경기도 소재법인
나. 공고일 현재 3년이상 아파트 소독 경력이 있는 자본금 1억이상의 법인업체
다. 소독실적이 10개단지(단일규모 1,000세대 이상)이고 관리면적 30만평이상인 업체
3.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나. 소독용역업체 등록증 사본
다. 소독업 신고증 및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증명원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마. 소독 관리계획서
바.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사. 실적증명서 사본 (연락처 기재)
아. 견적서 (평당단가 등 세부내용을 명시하여 봉인한 후 상기서류와 별도 제출)
4. 서류등록 및 업체선정
가. 서류접수 : 2004년 06월 07일(월) ~ 2004년 06월 16일(수)
나. 제출장소 : 당 아파트 관리 사무소 내 입주자대표회의
다. 선정방법 : 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서류 심사 후 적격업체 선정(개별 통보)
5. 기타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적정 소독견적가격이 아닌 덤핑업체는 배제함
다.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을 경우 계약 후라도 계약을 무효로 함
라. 선정업체는 계약시 년간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
출하여야 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관리사무소(031497-1525)또는 입주자대표 박기원회장(011-9726-
9986)에게 문의 바람
동보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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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 아파트 위탁 관리업체 선정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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