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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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1483
2004.05.31 (15:44:50)
발주처(아파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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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지개요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65 관리면적 : 8,585평454세대 )
2. 계약기간 : 2004 6. 11. ~ 2005. 5. 10. ( 1년간 )
3. 입찰자격 :
가. 서울시,경기도고양시 소재 법인
나. 공고일 현재 3년이상 아파트소독 경력이 있는 자본금 1억원 이상의 법인
다. 소독실적이 10개단지(단일규모 1,000세대이상)이고 관리면적 30만평이상인 업체
4. 제출서류 :
가. 소독용역업체 등록증 사본
나. 법인등기부 등본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마. 소독 관리계획서
바.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사. 4대보험 가입증명원
아. 실적증명서 사본 (연락처 기재)
자. 견적서 (평당단가등 세부내용을 명시하여 봉인한 후 상기서류와 별도 제출)
5. 서류등록 및 업체선정
가. 서류접수 : 2004. 6. 11. (17시 한)
나. 선정심사 : 6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출 서류심사
다. 선정결과 : 입주자대표회의 후 해당업체 선정 유선통보
6. 기 타 사 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을 경우 계약후라도 계약을 무효로 함
다. 선정업체는 계약시 게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관리사무소(031-969-1749)로 문의바람
2004. 5. 31.
화정 한화 오벨리스크 입주자대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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