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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안내

   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조회 수 : 1345
2004.04.17 (15:10:29)
발주처(아파트명):   
1. 단지개요
   가), 소재지 :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횡계11리
   나), 단지명 : 횡계힐탑아파트
   다), 단지규모 : 1동 185세대

2. 공사명 : 1개세대 베란다 치핑후 재시공

3, 참가자격
    가) 전문건설업면허업체
    나) 아파트 베란다 재시공  실적업체

4. 제출서류
   가)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나) 전문건설업 면허 사본 1부
   다) 법인 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 등본 1부
   라) 공사시방서및 부가세 포함한 견적서 1부 (밀봉 제출)
   마) 실적증명서류(아파트명기입)

5. 입찰일정 및 방법
   가) 서류제출기한 : 2004년 5월 16일 까지
   나) 입찰방법 : 서류제출에 참가한 업체중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후 적격업체를
        선정하여 개별통보함

6. 기타사항
   가) 제출 서류접수는 직접 또는 우편제출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음
   나) 제출된서류에 허위 또는 부정한 사실이 있을시에는 계약후라도 무효로 함
   다) 기타 문의 : 아파트 관리사무소 (033-335-1009/ 033-336-1009)
   다) 서류 접수처 : 우) 232-954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횡계11리 304-6번지
                                          힐탑아파트 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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