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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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15 (00:46:33)
발주처(아파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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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업체 선정공고
1. 관련근거 : 공동주택관리령 제8조 제2항에 의거
2. 아파트명 : 성내동 코오롱 2차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로 상가는 제외)
3.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595 코오롱2차 아파트
4. 관리규모 : 78세대
5. 참가자격
1) 관리업체 등록기준 : 서울 경기지역 소재업체
2) 공고일 현재 주택관리업 법인설립 만5년이상, 자본금 2억이상인 업체
3) 안전관리, 부정관리등 관리분쟁에 관여되지 않은 업체
6. 제출서류
1) 회사소개서 및 당아파트 관리계획서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택관리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
4)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5) 관리실적증명(현재 관리하고 있는 단지만 제출) 1부
6) 법인결산서 사본1부
7) 장비보유현황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각 1부
8) 위탁관리 수수료(별도 각인 밀봉처리) 1부
9) 기타 관리업체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
7. 서류 접수기간 및 장소
1) 기간: 2003년 12월 15일 09시00분 ∼ 12월 17일 17시00분 까지
2) 장소: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실
8. 업체선정방법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한 기준에 의함
9. 기 타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관리사무소로 직접 접수만 가능
2) 서류의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시 선정 및 계약이 되어도 무효 처리함
3) 공고일 이후 입주자 등을 상대로 부당행위 발견시 해당업체 무효 처리함
4)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르며 상세한
문의는 ( ☎ 011-898-5820 )로 문의 바람
2003 년 12 월 14 일
성내동 코오롱2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1. 관련근거 : 공동주택관리령 제8조 제2항에 의거
2. 아파트명 : 성내동 코오롱 2차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로 상가는 제외)
3.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595 코오롱2차 아파트
4. 관리규모 : 78세대
5. 참가자격
1) 관리업체 등록기준 : 서울 경기지역 소재업체
2) 공고일 현재 주택관리업 법인설립 만5년이상, 자본금 2억이상인 업체
3) 안전관리, 부정관리등 관리분쟁에 관여되지 않은 업체
6. 제출서류
1) 회사소개서 및 당아파트 관리계획서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택관리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
4)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5) 관리실적증명(현재 관리하고 있는 단지만 제출) 1부
6) 법인결산서 사본1부
7) 장비보유현황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각 1부
8) 위탁관리 수수료(별도 각인 밀봉처리) 1부
9) 기타 관리업체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
7. 서류 접수기간 및 장소
1) 기간: 2003년 12월 15일 09시00분 ∼ 12월 17일 17시00분 까지
2) 장소: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실
8. 업체선정방법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한 기준에 의함
9. 기 타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관리사무소로 직접 접수만 가능
2) 서류의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시 선정 및 계약이 되어도 무효 처리함
3) 공고일 이후 입주자 등을 상대로 부당행위 발견시 해당업체 무효 처리함
4)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르며 상세한
문의는 ( ☎ 011-898-5820 )로 문의 바람
2003 년 12 월 14 일
성내동 코오롱2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http://www.apt-total.com/xe/63775
(*.85.1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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