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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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평청구아파트 관리
조회 수 : 2677
2003.11.11 (10:34:04)
발주처(아파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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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재지 :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청평리 470-37
2.단지명 :청평청구아파트
3.단지규모 : 총 4개동 (354세대)
4.승강기 개요
가.모델명 및 기종 :동양엘리베이터(CV-85)
나. 설치년월일: 1998. 08.05
다. 설치대수 : 9대(13인승)
5.참가자격
가. 법인으로 본점 또는 지점이 춘천. 구리 및 인근도시 소재업체
나 영업배상 책임 보험2억 이상 가입 업체
다. 24시간 대기기사 보유하며, 40분이내 출동 가능한 업체
6.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및 승강기 보수업등록등 사본 각각 1부
나. 영업배상책임 보험 증권 사본(2억이상)
다. 인원 및 장비 보유현황 1부
라. 실적 증명서 1부
마. 밀봉날인된 견적서 1부
7.서류제출기간 및 선정방법
가. 2003년 11월 10일- 2003년 11월 14일 17시까지
나.서류접수장소: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서류심사 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선정(유선 통보)
8.기타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시 계약체결 후라도 무효로 함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팥, 관리사무소(031-585-69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 10. 31
청평청구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2.단지명 :청평청구아파트
3.단지규모 : 총 4개동 (354세대)
4.승강기 개요
가.모델명 및 기종 :동양엘리베이터(CV-85)
나. 설치년월일: 1998. 08.05
다. 설치대수 : 9대(13인승)
5.참가자격
가. 법인으로 본점 또는 지점이 춘천. 구리 및 인근도시 소재업체
나 영업배상 책임 보험2억 이상 가입 업체
다. 24시간 대기기사 보유하며, 40분이내 출동 가능한 업체
6.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및 승강기 보수업등록등 사본 각각 1부
나. 영업배상책임 보험 증권 사본(2억이상)
다. 인원 및 장비 보유현황 1부
라. 실적 증명서 1부
마. 밀봉날인된 견적서 1부
7.서류제출기간 및 선정방법
가. 2003년 11월 10일- 2003년 11월 14일 17시까지
나.서류접수장소: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서류심사 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선정(유선 통보)
8.기타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시 계약체결 후라도 무효로 함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팥, 관리사무소(031-585-69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 10. 31
청평청구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http://www.apt-total.com/xe/63761
(*.121.15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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