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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안내

   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화정2동 금호타운
조회 수 : 1109
2003.11.10 (14:19:16)
발주처(아파트명):   
1. 단지개요
  (1)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2동 1072
  (2) 단 지 명 : 화정2동 금호타운
  (3) 단지규모 : 471세대(15,625평)

2. 보험 가입 내역
    ※ 보험 목적물
       → 철콘조벽식구조  4개동 16층이상 건물 471세대(55.977㎡)
       → 가재도구 1세대당 1,000만원
       → 관리실, 노인정  438.82㎡
       → 중앙공급실       430.80㎡
       → 경비실               43.2㎡

3. 참가자격
   보험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손해보험회사로서 광주광역시에 주소지가 등록되어있는 업체

4. 서류접수
   (1) 접수처 : 관리사무소
   (2) 기   간 : 2003년 11월 20일 오후 8시

5. 선정방법
   (1) 서류 심사후 11월 20일 오후 8시 당일 입찰, 최저가 업체로 선정
   (2) 견적서는 밀봉제출하되, 입찰당사자가 직접 서류 지참 하실것.

6. 기   타
    ※ 당아파트 관리규약 48조 6항에 의거 아래와 같은 자와 업체는 입찰이 제한 됨을
        알려드립니다.
        (1)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한자.
        (2) 신용이 불량하여 계약이행보증증권등을 제출할 수 없는자
        (3)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자
             가. 동별 대표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나. 관리주체의 임직원
             다. 부녀회장, 통장


                                                          2003년 11월 10일

                                                                                화정2동 금호타운 입주자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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