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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안내

   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상계주공12단지아파트
조회 수 : 1317
2003.11.01 (08:50:31)
발주처(아파트명):   
공인회계감사업체  선정공고

당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35조에 의거 회계감사업체를 선정하고자 공고합니다.

1.단 지 명 : 상계주공 12단지아파트
2.소 재 지 : 서울시 노원구 상계9동 647
3.관 리 평 수 : 15개동 1,739세대. 38,063평
4.감사대상기간 : 2002년 10월 1일 ~ 2003년 9월 30일
5.입찰 참가 자격
1)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사무소를 둔 회계법인업체
2) 공동주택 회계감사 실적이 있는 업체
6.제출서류 자격증명서류
1)사업자등록증
2)공동주택 회계감사 실적증명원
3)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4)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5)견적서(부가세 포함)-밀봉
7.등록 및 업체선정
1)서 류 등 록 : 2003.11.13.15:00
2)서류등록장소 : 관리사무소
3)선정방법 :서류심사(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업체)
8.기타사항
1)선정된 업체는 개별 통보함
2)감사보고서 30부 제출
3)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취소한다.
4)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하자가 있을 시 계약 후에 도 무효할 수 있다.
5)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934-0418/9)로 문의바랍니다.
                                                     2003. 10. 22.

상계주공12단지아파트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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