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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안내

   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코오롱타운관리사무소
조회 수 : 1436
2003.09.22 (16:42:37)
발주처(아파트명):   
승강기 유지관리 보수업체 선정공고

당 아파트 승강기 유지관리 보수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단 지 명 : 마산 코오롱타운아파트
2. 소 재 지 : 경남 마산시 내서읍 호계리 10번지
3. 단지규모 : 22개동 2040세대 엘리베이터45대
4. 승강기 기종 : STVF-13-CO90-23 , 40대(현대엘리베이터)
                 STVF-13-CO90-22 , 2대 (현대엘리베이터)
                 STVF-13-CO90-20 , 1대 (현대엘리베이터)
                 STVF-13-CO90-19 , 1대 (현대엘리베이터)
                 STVF-13-CO90-17 , 1대 (현대엘리베이터)
5. 참가자격 :
   1) 창원, 마산소재 업체로서 회사설립 3년 이상인 업체
   2) 영업배상 책임보험 3억 이상인 업체로서 납입 자본금 1억 이상인 업체
   3) 최근 3년간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조치를 받지 않은 업체
   4) 당 아파트 동일 기종 승강기 유지관리 및 보수 유경험 업체
6. 제출서류 :
   1) 유지관리보수 수수료 견적서 (별도 밀봉 후 사용인감 날인)
   2) 회사 소개서 1부
   3) 승강기 보수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5)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부
   6) 당 아파트 유지보수관리계획서
   7)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1부
   8) 당 아파트 동일 기종 승강기 유지관리 및 보수실적증명서 각 1부
      (관리사무소 직인 필, 관리사무소 전화번호 기입)
7. 등록 및 업체선정
   1)접 수 처 : 마산 코오롱타운아파트 관리사무소
   2)접수(등록)기간 : 2003년 9월 22일부터 9월 25일 12시까지
   3)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심의 후 선정된 업체에 유선 통보함
8. 기타사항 :
   1)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등 하자가 있을시에는 계약 후
    라도 무효 처리함.
   2)승강기와 관련된 부품은 일체 무상 처리함.(천재지변 및 고의파손은 별도 협의)
   3)기타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바람. (☏251-4106)
  
2003년 9월 22일
마산 코오롱타운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이 선익
※6번(제출서류)8항의 당 아파트 동일 기종 실적이 없더라도 현재 관리하
고 있는 승강기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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