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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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1852
2003.08.13 (10:30:39)
발주처(아파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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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1. 입찰명 : 정화조시설 기술관리 용역건
2. 시 설 : 가) 개요 - 접촉폭기
나) 용량 - 5,600인조(3,700인조 1개, 1,900인조 1개)
3. 자 격
가) 오·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분뇨등 관련영업)
2항4에 의한(오수처리시설등 관련업) 허가를 득한 업체
나) 사업장 소재지와 허가소재지가 서울,경기에서 허가 및 등록을한 업체
다) 자본금이 1억 이상인 업체
라) 2002년 7월 현재 1,000톤이상 3개단지(단일단지) 이상 관리중에 있는 건실한 기술능력 보유업체
4. 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 심의기준에 의함
5. 서류제출마감일시 : 2003년 8월 18일(월) 정오12시까지
6. 서류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7. 제출서류
가) 견적서(밀봉)
나) 지명원
다) 3. 자격사항 가)의 기준에 의한(오수처리시설등 관리업) 허가증 사본1부 및 등록증 사본 1부.
라) 실적증명서
마) 기술인력 보유현황 1부
바) 관리계획서 1부
사) 산재보험 가입증명원 1부
8. 기타사항
가) 기타사항은 일반입찰관례에 준한다
나) 접수된 서류내용에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시 선정 및 계약이 되어도 무효
처리함.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관리소 ☎ 963-0480로 문의 바랍니다.
2003. 8. 13.
제기동 한신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1. 입찰명 : 정화조시설 기술관리 용역건
2. 시 설 : 가) 개요 - 접촉폭기
나) 용량 - 5,600인조(3,700인조 1개, 1,900인조 1개)
3. 자 격
가) 오·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분뇨등 관련영업)
2항4에 의한(오수처리시설등 관련업) 허가를 득한 업체
나) 사업장 소재지와 허가소재지가 서울,경기에서 허가 및 등록을한 업체
다) 자본금이 1억 이상인 업체
라) 2002년 7월 현재 1,000톤이상 3개단지(단일단지) 이상 관리중에 있는 건실한 기술능력 보유업체
4. 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 심의기준에 의함
5. 서류제출마감일시 : 2003년 8월 18일(월) 정오12시까지
6. 서류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7. 제출서류
가) 견적서(밀봉)
나) 지명원
다) 3. 자격사항 가)의 기준에 의한(오수처리시설등 관리업) 허가증 사본1부 및 등록증 사본 1부.
라) 실적증명서
마) 기술인력 보유현황 1부
바) 관리계획서 1부
사) 산재보험 가입증명원 1부
8. 기타사항
가) 기타사항은 일반입찰관례에 준한다
나) 접수된 서류내용에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시 선정 및 계약이 되어도 무효
처리함.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관리소 ☎ 963-0480로 문의 바랍니다.
2003. 8. 13.
제기동 한신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http://www.apt-total.com/xe/63719
(*.126.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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