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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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12 (14:51:42)
발주처(아파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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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업체 선정공고
(관련근거 : 공동주택관리령 제8조2항)
1. 단지명 : TS푸른솔1차아파트
2. 위 치 : 경기도 양주군 양주읍 고읍리 77번지
3. 규 모 : 6개동 494세대 (관리평수 : 12,441.528)
4. 참가자격
1) 서울,경기 지역에 사무소를 둔 업체에 한함
2) 공고일 현재 20개단지 이상 관리하고 있는 업체
3) 회계 및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4) 자본금 2억 이상
5. 제출서류
1) 회사 소개서
2) 주택관리업 등록증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법인등기부 등본
5) 사용인감계
6) 기술인력 및 장비 현황
7) 관리실적 현황
8) 당아파트 관리운영 계획서
9) 관리소장 자기소개서
10) 위탁수수료 견적서(밀봉)
6. 등록 및 설명회(설명회 참가업체는 서류심사후 합격업체에 한함)
1) 서 류 마 감 : 2003년 7월 15일(화) 18:00시까지
(기한내 일정업체 접수 미달시- 마감일후 5일간 선착순 접수可)
2) 접 수 처 : 당아파트 관리사무실
3) 설 명 회 : 서류상 적격여부 심사후 개별통보
7. 업체선정 방법
1) 서류심사
2) 업체설명회(서류심사 합격업체에 한함)
3) 1차 업체선정(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한기준에서 상대평가)
4) 최종업체 선정(입주자대표회의 제안에 의해 입주자 과반수 이상의 서면동의로 확정)
8. 기 타
1) 업체선정후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업체선정을 무효로 함
2)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음
3)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름
4)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847-0313)에 문의바람
2003년 6월 30일
TS푸른솔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 장 이 강 수
(관련근거 : 공동주택관리령 제8조2항)
1. 단지명 : TS푸른솔1차아파트
2. 위 치 : 경기도 양주군 양주읍 고읍리 77번지
3. 규 모 : 6개동 494세대 (관리평수 : 12,441.528)
4. 참가자격
1) 서울,경기 지역에 사무소를 둔 업체에 한함
2) 공고일 현재 20개단지 이상 관리하고 있는 업체
3) 회계 및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4) 자본금 2억 이상
5. 제출서류
1) 회사 소개서
2) 주택관리업 등록증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법인등기부 등본
5) 사용인감계
6) 기술인력 및 장비 현황
7) 관리실적 현황
8) 당아파트 관리운영 계획서
9) 관리소장 자기소개서
10) 위탁수수료 견적서(밀봉)
6. 등록 및 설명회(설명회 참가업체는 서류심사후 합격업체에 한함)
1) 서 류 마 감 : 2003년 7월 15일(화) 18:00시까지
(기한내 일정업체 접수 미달시- 마감일후 5일간 선착순 접수可)
2) 접 수 처 : 당아파트 관리사무실
3) 설 명 회 : 서류상 적격여부 심사후 개별통보
7. 업체선정 방법
1) 서류심사
2) 업체설명회(서류심사 합격업체에 한함)
3) 1차 업체선정(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한기준에서 상대평가)
4) 최종업체 선정(입주자대표회의 제안에 의해 입주자 과반수 이상의 서면동의로 확정)
8. 기 타
1) 업체선정후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업체선정을 무효로 함
2)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음
3)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름
4)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847-0313)에 문의바람
2003년 6월 30일
TS푸른솔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 장 이 강 수
http://www.apt-total.com/xe/63705
(*.102.129.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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