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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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1900
2003.06.04 (15:07:56)
발주처(아파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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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업체를 찾읍니다.
1. 단지개요
가)소재지: 서울시 은평구 대조동 231번지.
나)단지명: 대조삼성타운 아파트.
다)단지규모: 2개동 357세대( 관리평수 10,689평 )
라)업체위치: 대조동 역촌역 사거리
2.내용
당 아파트 바닥이 인조석(일명 도끼다시)으로 시공 되어 있는바 현재 부실시공 되어 있는 바닥면의 보완과 지속적으로 깨끗한 바닥으로 유지할 수 있는 업체를 찾고 있읍니다.
3.현 시공된 바닥면 샘플 시공과 청소 제안서를 검토하여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4.문의처 : 당아파트 관리사무소(02-6357-7763)
2003.06.4
대조삼성타운사무소장
1. 단지개요
가)소재지: 서울시 은평구 대조동 231번지.
나)단지명: 대조삼성타운 아파트.
다)단지규모: 2개동 357세대( 관리평수 10,689평 )
라)업체위치: 대조동 역촌역 사거리
2.내용
당 아파트 바닥이 인조석(일명 도끼다시)으로 시공 되어 있는바 현재 부실시공 되어 있는 바닥면의 보완과 지속적으로 깨끗한 바닥으로 유지할 수 있는 업체를 찾고 있읍니다.
3.현 시공된 바닥면 샘플 시공과 청소 제안서를 검토하여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4.문의처 : 당아파트 관리사무소(02-6357-7763)
2003.06.4
대조삼성타운사무소장
http://www.apt-total.com/xe/63690
(*.7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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