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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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1단지관리사무소
조회 수 : 2277
2003.05.24 (10:03:36)
발주처(아파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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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명 : 회향목 식재 공사 입찰 공고
가) 각동 화단 경계석 옆(식재길이 2,349m)
나) 수량 및 규격 : 12,000주(규격 : H0.4×W0.4)
2. 위 치 :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 2-1번지 부영그린타운 1단지 내
3. 참가자격 :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일반 건설업중 조경공사업 면허소지 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가 서울ㆍ경기 지역인 업체
4.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나. 국세 및 지방세 완납필증
다. 법인등기부 등본 1부(법인에 한함)
라. 조경 공사업 면허증 사본 1부
마. 최근 1년간 조경공사 실적 1부
바. 견적서(별도밀봉)
5. 업체선정 방법
가. 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1차 서류심사 후 적격업체에 한해 최저가 견적 업체 선정 후 유선 통보
6. 서류접수마감 : 2003년 5월 30일 12시까지
(우편접수시 마감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7. 유의사항
가) 식재할 회향목은 건강하고, 병해충을 입지 않는 양호한 모양이여야 함.
나) 선정된 업체는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식재공사를 완료하여야 함.
다) 회향목 식재 완료 후 1년간 하자담보책임을 짐.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31-558-0455)로 문의 바람.
2003. 5. 23.
부영그린타운 1단지 관리사무소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명 : 회향목 식재 공사 입찰 공고
가) 각동 화단 경계석 옆(식재길이 2,349m)
나) 수량 및 규격 : 12,000주(규격 : H0.4×W0.4)
2. 위 치 :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 2-1번지 부영그린타운 1단지 내
3. 참가자격 :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일반 건설업중 조경공사업 면허소지 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가 서울ㆍ경기 지역인 업체
4.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나. 국세 및 지방세 완납필증
다. 법인등기부 등본 1부(법인에 한함)
라. 조경 공사업 면허증 사본 1부
마. 최근 1년간 조경공사 실적 1부
바. 견적서(별도밀봉)
5. 업체선정 방법
가. 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1차 서류심사 후 적격업체에 한해 최저가 견적 업체 선정 후 유선 통보
6. 서류접수마감 : 2003년 5월 30일 12시까지
(우편접수시 마감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7. 유의사항
가) 식재할 회향목은 건강하고, 병해충을 입지 않는 양호한 모양이여야 함.
나) 선정된 업체는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식재공사를 완료하여야 함.
다) 회향목 식재 완료 후 1년간 하자담보책임을 짐.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31-558-0455)로 문의 바람.
2003. 5. 23.
부영그린타운 1단지 관리사무소장
http://www.apt-total.com/xe/63689
(*.79.16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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