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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안내

   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조회 수 : 1466
2003.04.09 (15:33:27)
발주처(아파트명):   
1.단지개요
1)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74번지
2)단지명: 대원신동아 아파트
3)단지규모: 14개동 1,020세대 (관리평수:24.480평, 12층 24평형)
4)청소범위: 아파트 14개동, 공용면적과 외곽(계약시 갑,을이 협의 지정하는 장소)
5)미화인원: 총 7명(미화원 5명, 미화반장 1명, 외곽남자 1명)
2.참가자격
1)성실한 미화원 관리를 위하여 당 아파트 소재지 인근지역인 수원,오산,화성,용인에 소재한
    자본금2억이상 법인 설립3년 이상인 업체
2) 공고일 현재 아파트 1,000세대 이상 1개 단지와 총 아파트 10개단지 20만평이상 관리실적이
   있는 업체
3) 총 용역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10%를 납부할수 있는 법인
4) 미화원 임금을 지급일자에 지급하지 못하는 업체는 철저히 배제
3.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위생관리용역업신고증 사본 각 1부
2) 구세, 지방세 완납필증 각 1부
3)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4) 범인 등기부 등본
5)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6) 연간 청소 계획서, 실적증명원 10개 단지이상 (관리소장 발행 전화번호 명기, 관리소에서
   필히 확인할 것임)
7) 견적서 (밀봉제출)
   가. 미화원 임금, 복리후생비, 청소용품비, 기업이윤 등을 구체적으로 세분하여 구분 작성
4. 서류접수
  1)접수처: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2)접수일자: 2003년 4월 12일 12.:00까지
5. 선정방법
1) 접수된 서류에 한하여 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임원등 (3명이상)참석하여
   서류심사 (4월 14-15일)
2) 서류심사에 통과된 업체에 한하여 동대표 재적 과반수 이상 참석하에 최고가, 최저가
   제외하고 나머지 업체의 견적가격을 평균하여 평균금액의 직하금액 선정 계획임
3) 위와 같이 청소용역업체를 투명하게 선정하는 것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아파트 벌전에
  헌신하는 각 동대표들이 입주민들로부터 한점의 의혹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임.
  *  설명회는 하지않고  비대면 업체 선정
6.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을시 계약후라도 그 계약을 무효처리 함.
  3) 공고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 대표회의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4) 기타 상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람. (031-224-0506)
                                                             2003년 4월  9일

                               대원신동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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