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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안내

   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수원 한라비발디아파
조회 수 : 3215
2002.12.21 (09:06:31)
발주처(아파트명):   
알뜰시장 개장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1)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1동 919번지
2) 아파트명 : 한라 비발디 아파트
3) 단지규모 : 9개동 845세대
2. 참가자격
1) 서울 및 경기지역 소재 업체
2) 공고일 현재 3개단지이상 운영하고 있는 업체
3. 제출서류
1) 알뜰시장 운영계획서
2) 업체 소개서
3)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 등본
4) 운영실적 증명서(확인가능 전화번호 명기)
5) 입찰보증금 200만원 현금이나 자기앞수표
6) 밀봉한 입찰 금액
4. 등록기간
1) 서류 제출 기한 : 2002년 12월 30일 16:00시까지
2) 서류 제출은 직접 방문 제출(우편제출 불가)
5. 업체선정방법
   운영능력과 실적, 물품조달 경로와 우리 농산물 애용, 상인구성과 운영방식, 특별제안사항, 입찰가격(입주자대표회의 선정기준 이상 최고가)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 개별 유선통보
6. 기타 사항
1)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업체선정후라도 제출서류가 허위 일 경우에는 업체선정을무효로 함
2) 알뜰시장 개장 시 물건이 신선하고 가격이 저렴해야하며, 주민에게 피해발생 시 변제는 물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의하며, 결정된 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4) 업체선정 통보 후 5일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됨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아파트 관리사무소(☎ 031) 268 - 2214 ~ 5)로 문의바람.


2002. 12. 21

청솔마을 한라비발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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