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관리비부과를 예산제로 부과시 문제점
안녕하세요 항상 권회계사님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 고맙습니다. 저희는 현재 관리비 부과시 발생액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있는데 대표중의 한사람이 관리비 부과를 예산제로 변경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관리규약상에는 사용자부담원칙과, 공평부담의 원칙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관리규약도 변경을 해야한다고 생각되는데요 관리비를 예산제로 하면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